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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밤 찾아오는 불청객, 열!

2020-09-25

글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

 

 

깊은 밤 찾아오는 불청객, 열!
우리 아이를 위해 낱낱이 파헤쳐주마~

 

코로나19 확산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불가능한 요즘, 우리 아이가 열이 난다면?
아이의 발열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인 요즘 병원 방문은 괜찮은지.
부모들의 염려 사항이 더욱 많아지는데요. 소아의 발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동경희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성훈 교수

 

 

Q. 몇 도부터가 발열인가요? 언제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요?

보통 정상 체온의 범위는 36.8 ± 0.7 °C이며 저녁에 가장 높고 아침에 가장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발열은 고막체온
37.5°C 이상, 직장체온 38°C 이상, 고열은 40°C가 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건강한 소아에서 39°C 미만의 발열은 대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열이 높아지면 아이가 불편감을 느끼게 되고

열성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 38°C가 넘으면 해열제를 먹여 편안하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만성 심폐 질환, 대사 질환, 신경계 질환, 열성 경련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열제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Q. 열이 나는 원인은 뭘까요? 열이 나면 소아들에게 나타나는

다른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발열의 원인은 감염, 염증, 종양 및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소아에서 가장 흔한 발열의 원인은 역시 감염입니
다. 감기 및 위장관염과 같이 자율 회복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중이염, 인후염, 부비동염과 같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
는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한 발열 및 고열의 원인입니다. 발열의 임상 양상은 증상이 없는 경우부터 심한 병감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덥거나 춥다는 불평, 얼굴 붉어짐, 오한, 피곤, 보챔, 아파 보임, 창백,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개 체온이 1°C 상승 시 심박수가 10회/분 정도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해열제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먹이나요? 해열제 복용 말고 열을 내리게 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아가 경구로 복용하는 해열제는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과 이부프로펜 계열로 나눕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에
는 빨강색 챔프 시럽, 타이레놀 현탁액, 세토펜 시럽, 보라색 콜대원 시럽 등이 있고 10~15mg/kg/회 용량으로 4~6시간 마다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계열에는 파랑색 챔프시럽, 부루펜 시럽, 주황색 콜대원 시럽, 맥시부펜 시럽, 애니펜 시럽 등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소아에서 5~10mg/kg/회 용량으로 6~8시간마다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인 후에는 1~2시간 정도는 열이 내려가는지 기다려봐야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도 해열이 되지 않고 아이가 힘들어한다면 아까 먹인 해열제와 다른 계열의 해열제를 추가로 복용해볼 수 있습니다.

발열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대처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공급입니다.

 

 

Q. 발열이 있을 경우 언제 병원에 가야 하나요?

 

기저 질환이 없는 아이가 발열이 있어도 편안해 보이는 경우에는 해열제를 복용하며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가 경련, 탈수, 처짐, 호흡 곤란, 컨디션 저하 등이 동반되는 경우, 3개월 미만의 영아가 열이 나는 경우는 반드시 병
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발열의 원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발열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성인에 비해 소아의 경우 호흡기 질환의 빈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 높고, 코로나 외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의 경우 발열과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우선적으로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보고된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자료들을 보면 소아청소년의 발생 빈도가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질환의 중증도 또한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발열이 있는 경우 보호자와 동거인, 주 보육자에 대한
병력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포함하여 본인이 유행 지역을 방문했거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이 있거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소아들도 선별진료소나 안심진료소를 통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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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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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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