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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관련 법 개정
하남시, 새로운 길을 열다!
폐촉법, 드디어 개정!
지난 5월 20일, 제20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 국회의사당.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부성, 이해상, 홍미라)는 아침 일찍 국회 앞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오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1345억 원이라는 막대한 하남 시민의 혈세가 LH에 넘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 긴장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상황.
오후 1시 무렵이 되어서야 상임위에 상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대책위 위원들은 서로 마주 보며 환호의 박수를 쳤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쟁쟁한 사안들만 수백 건이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했다.
오후 4시를 넘겨 열린 본회의에서는 141건의 안건이 쾌속 처리되고 있었다.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들은 오후 5시가 넘어서 폐촉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폐촉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결코 녹록지 않은 과정이 있어왔다.
제1야당 의원들에게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김상호 시장은
한정애 의원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 이 사안의 중대함과 절박함을 토로하며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홍미라 공동대표(58)는 이러한 김 시장의 노력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만 같았던
폐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민 협치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방향 제시
폐촉법 개정으로 LH가 제기한 소송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번 법률 개정이 갖는 의의는 종전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지자체에 소송을 제기한 공기업 LH의 부당함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 여러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 법률 개정을 이끌어낸
시민 협치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는 점,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새로운 방향과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폐촉법이 개정됨으로써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하화는 정당성을 얻었다.
이것은 비단 하남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폐촉법 관련 소송에 휘말린 20여 개의 지자체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는 쾌거라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전향적 판단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소송의 전말
하남시는 LH와 함께 미사·감일·위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국내 최초로 일반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선별, 하수 등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데 모아 지하에 만들고, 지상에는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한 친환경 기초시설을 만들어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유니온타워·파크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이자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LH는 폐촉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지하 설치와
주민 편익시설의 근거가 없고 LH에 부과된 비용이 과다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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