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코로나19 극복 지원 특별 모금 기탁 현황
문의: 복지정책과(031-790-6217)
긴급복지(국비) 기준 완화
○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1인 가구 월 131만 원 이하)
○ 완화 내용
- 일반재산: 1억 1800만 원 → 실거주 재산 4200만 원 추가 공제
- 금융재산: 5백만 원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00% 추가 공제
○ 지원 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가구원 수별 차등 지원
○ 지원 금액: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월 454,900원 (3개월)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기준 완화 기간: 2020. 7. 31.까지 신청자에 한함
○ 신청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접수
문의: 복지정책과(031-790-6217)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 9월: 주택(1/2),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
※ 주택은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물, 토지, 선박 등) 소유자
○ 납부 기간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7월분: 2020. 7. 16. ~ 7. 31. - 9월분: 2020. 9. 16. ~ 9. 30.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입금 전용 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 계좌
- 입금 전용 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가능
(입금은행명: 지방세입, 입금 계좌 번호: 전자납부번호)
문의: 세정과(031-790-6182)
하남우체국FC(보험설계사) 모집 안내
○ 지원 자격: 20세 이상으로 타 보험회사(금융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자
○ 모집 기간: 연중
○ 접수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이력서 1부(사진 부착)
문의: 문하남우체국(031-792-2005
2020 수어학당 개강 안내
○ 교육 일정
○ 접수 방법: 수어통역센터 방문 접수, 하남시 검단로 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2층
문의: 하남시 수어통역센터
(031-791-5512, 5513 영상 070-7947-0105, 010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시행 배경: 소유권 보존등기가 미등기되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 시행
○ 대상자 기준: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 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되어 있는 부동산
※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적용 대상: 하남시의 농지 및 임야
○ 적용 기간: 2020. 8. 5. ~ 2022. 8. 4.
○ 처리 절차
① 확인서 발급 신청: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서면 신청
※ 보증인에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이 있어야 함
② 토지정보과에서 보증 사실 진위 여부 확인 후 2개월간 공고
③ 이의 신청이나 신청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
④ 확인서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및 이전 완료
○ 허위 신청 및 처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401)
2020년 7월 토요 상설 ‘늘품’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늘품: 앞으로 좋게 발전할 품성 - 심리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
○ 일 시: 2020. 7. 25.(토) / 14:00~17:00
○ 대 상: 중학생 또는 동일 연령 청소년 12명
○ 내 용: MBTI(성격유형), STRONG(진로탐색) 검사를 통한 자기 이해 및 진로 탐색
○ 장 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집단상담실 (올제, 가온누리) 하남시 조정대로 111 청소년수련관 2층)
○ 신청 기간: 수시 전화 접수(선착순 마감)
○ 비 용: 무료
○ 향후 일정: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집단교육에서 소수 생활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90-6680, 6683)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안내
○ 신고 대상: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조리 행위
- 업무 관련 금품 수수, 알선·청탁 행위,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취득 등
○ 신고 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하남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서면 제출(https://han.gl/oZPL0)
※ 부조리 행위의 증거 제출 필요
○ 운영 원칙: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참고
문의: 청렴감사관(031-790-6067)
풍수해보험이 태풍, 지진이 와도 지켜드립니다
○ 가입 기간: 연중
○ 지원 대상: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지원 내용: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태풍, 호우 등)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풍수해보험’의 가입 보험료를 지원
※ 지원 비율은 보험 가입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문의: 안전정책과(031-790-6456)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대상: 건축주, 행위자,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사용자)
- 처분 절차
※ 처분에 승복하지 않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능
○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은 건축주 자진 철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며, 미납부 시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됨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도 납부해야 함
○ 이행강제금 산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원/㎡) × 위반면적(㎡) × 적용요율
문의: 건축과(031-790-6395)
불법 2020년 국민추천포상 안내
○ 추천 자격: 개인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다만, 본인 추천 불가)
○ 추천 대상
- 사회봉사와 나눔, 사회 화합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 인명 구조 또는 생명 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 데 힘쓰는 사람
-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 제외 대상: 독립운동·보훈·참전, 학술·연구·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
○ 추천 기간: 연중(2020년 6월 30일 이후 접수 건은 2021년에 심사)
○ 추천 방법: 인터넷(‘대한민국 상훈’, www.sanghun.go.kr), 전자우편(sanghun114@korea.kr), 일반우편, 행정안전부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우) 03171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02-21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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