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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알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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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2020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문의 | 세정과(031-790-6184, 5673) 
1년에 2번(6월, 12월) 납부하는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다.
신청 및 납부기간 : 2020. 1. 16. ∼ 2020. 1. 31.
신청방법 :  전화(하남시청 세정과 031-790-6184, 5673)

인터넷(www.wetax.go.kr) 신청
납부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타 금융기관 CD/ATM 이용 시 기기 이용료 발생
-  ARS(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가능

기타 :  전년도 연납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월 중순경 고지서 발송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잔여기간 해당분에 대해서는 환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문의 | 헌혈의집 하남센터(031-796-1035) 
참여대상 :만16세 이상 ~ 만70세 미만 ※ 체중 남자 50kg, 여자 45kg 이상
헌혈과정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 헌혈 상담(신분증 확인 등) → 헌혈 전 검사(몸무게, 혈액형, 헤모글로빈 수치, 혈압, 맥박, 체온
등) → 헌혈적격 여부 판정 → 헌혈 → 헌혈증서 발급 → 휴식
헌혈 전후 주의사항

- 헌혈 전 :  과음 및 과로는 피함, 수면 4시간 이상, 아침식사 필수
- 헌혈 후 :  5~10분 휴식, 4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 흡연, 음주는 피함.

 

소요시간 :  약 7분 정도 소요되며, A. B. O 혈액형 검사,  간 기능 검사, B. C형 간염검사 등 12종의 검사결과 제공, 4시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문의 | 세정과 도세팀(031-790-5961)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가 부과된다. 2019년 12월에 인·허가 받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2020년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 :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
적용세율


납부기간 : 2020. 1. 16. ∼ 1. 31.

납부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 · 납부
 - ARS 납부(☎ 031-790-6200)
 - 자동이체 납부(단, 기신청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자활사업
 문의 | 하남지역자활센터(031-791-3660) 
참여대상 :만18세~ 만64세의 조건부 수급자, 만18세 이상의 일반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자, 만18세~만39세의 수급자·차상위자 청년
• 지원내용 : 일자리 및 자격증 취득, 자산형성 등 지원
참여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방문

 

 

 

 

병역명문가 신청
 문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경인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31-240-7321) 
신청자격 : 3代 모두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 3代 :  조부, 부·백부·숙부, 본인 및 형제·사촌형제(단, 3대째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
• 신청방법 : 경인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및 팩스, 홈페이지 신청
•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발달구 고화로 120(화서동)
• 팩스번호 : 031-240-7330
• 홈페이지 : 병무청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병역명문가
제출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신청서/ 구비서류-병역명문가 신청서)
병역명문가 선양
 - 병역명문가 증서·패 및 병역명문가증 교부
 -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병무청 홈페이지) 영구 게시
 - 병무청과 협약을 맺은 국가·지자체·민간 시설 이용료 할인·면제 등
   ※  2019. 7. 8.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선정결과 :  신청한 다음달 20일까지 개별 통보 (병역명문가증 교부)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안내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출퇴근재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인정기준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
• 신청방법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공단지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서식 비치)

 

 

2020년 하남시 노인대학 수강생 모집
 문의 |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031-792-6025) 

• 접수기간
 - 신규수강생 : 2020. 2. 3.(월) ∼ 2019. 2. 7.(금) 선착순 모집 
 - 재수강생 : 2020. 2. 10.(금) ∼ 2020. 2. 13.(목)
※ 초과인원 2020. 2. 14. 11:00 추첨 예정
교육대상 :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접수장소 : 하남시 노인복지관 2층
모집인원(강의시간 변동 가능)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문의 |  환경정책과(031-790-6244) 

• 등급조회 : 콜센터(1833-7435),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

• 과태료 유예 : 저공해조치 신청서(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제출한 5등급 차량
※ 저감장치 미개발,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과태료 유예
• 신청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수 

 

정화조 청소는 매년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 설치 이용자)
 문의 | 하수도과(031-790-5658)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오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주기 : 매년 1회 이상 청소 실시
청소대상 : 정화조 사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과태료 : 100만 원 이하(하수도법 제80조)
청소업체
 - 하남정화 : T. 031-795-2440
 - 환경위생 : T. 031-791-7959
 - 동서정화 : T. 031-792-5258
 - 대동정화 : T. 031-792-1156
 - 원진정화 : T. 031-794-0450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은?
(수거량(톤)-1(톤))×12,500원+17,820원=수거금액
예)  수거량이 4.5톤일 경우
(4.5톤-1톤)×12,500원+17,820원=61,570원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문의 |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031-791-7104)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2항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 포함)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위원회위원
4) 통·반의 장
• 복직제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의 기간 동안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1) 선거일 후 6월 이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2) 선거일까지 : 주민자치위원

 

 

미사경정공원 주차요금 감면기간 연장 시행
 문의 | 공원녹지과(031-790-6413)

적용대상 : 주민등록이 하남시로 되어 있는 하남시민
배부수량 : 세대당 1대에 한하여 발급 (소형차량)
 - 소형차량 :  승용차, 소형승합(24인승 미만),  소형화물(2.5T 미만)
적용기간 : 2020. 1. 1. ∼ 2021. 12. 31. (2년)
 ※ 2년마다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과 기간연장 협의
감면내용(차주 기준)

 

※ 스티커 미부착 차량 및 대형차는 기존 요금제 적용 : 소형차 4,000원/일, 대형차 10,000원/일
※ 주차요금 감면적용은 차주 기준이므로 차주가 감면(무료) 대상이어야 함
※ 렌트카 및 개인 등록된 차량이 아닌 법인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발급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차량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스티커 예시


 

 

 

하남 사랑愛나눔 기탁 현황

 문의 | 복지정책과(031-790-6217)

 

202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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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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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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