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생활 • 문화
2026년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 심리검사 워크샵 안내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자녀를 둔 부모(선착순 모집)
일시: 9. 12. 10:00~13:00
장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용: 기질 및 성격,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활용한 자녀와의 관계 이해
신청방법: QR코드 신청(선착순)
참가비: 무료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106

2026년 하남시 13개 동 주민총회 개최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리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숙의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기간: 8. 25.~9. 12.
참여대상: 해당 동 주민등록주민, 생활주민(사업자 및 사업장 종사자 등)
참여방법: 동별 자치계획안 투표 및 총회 참석
주요내용: 주민자치회 활동보고, 내년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결정 등
행사주최: 13개 동 주민자치회
문의: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31-790-5113

목요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여 업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여권 민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20:00
※ 토·일·공휴일은 제외
장소: 하남시청 민원여권과 여권팀 (종합민원실 1층)
업무내용: 여권신청 접수 및 교부
문의: 민원여권과 여권팀 031-790-6660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하게 반려동물 에티켓 지켜주세요

문의: 식품위생농업과 031-790-5853
2026년 제2회 하남시 청년 채용 ZONE 구직 청년 모집
모집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신청기간: 8. 10.~9. 9. 18:0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no2random@korea.kr)
운영일시: 9. 10. 14:00~18:00 예정
운영장소: 경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 3층 / (구)하남벤처센터(하남시 검단산로 239)
사업내용: 구인기업과 구직청년을 직접 매칭 연계하는 소규모 채용 설명회 운영
상세사항: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청년일자리과 031-790-5248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휘슬’ 가입안내
서비스 개요
- 주정차 단속 사전 안내 메시지를 수신하여, 주정차 단속 지역에 진입한 것을 인식하고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입니다.
- 최초 1회 회원가입으로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90여 개 연계 지자체에서 별도 신청 없이 통합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하남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소유자(운전자 거주지와 상관없음)
-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 스마트폰 앱: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앱 설치 후 서비스 가입
- 홈페이지: 하남시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홈페이지(car.hanam.go.kr) 접속 후 서비스 가입
문의: 하남시 차량등록과 031-790-6293 또는 휘슬 고객센터 1599-6270
건설기계(면허증)검사는 검사기간 내에 꼭 받으세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검사주기: 건설기계 기종 및 연식에 따라 6개월∼3년
※ 건설기계 등록증 확인
신청기간: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신청방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또는 전국 건설기계검사소
과태료: 30일 이내 10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10만 원 가산하여 최고 300만 원
건설기계 적성검사
검사주기: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과 방문(전국 시·군·구청 가능)
구비서류: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여권 사진
과태료: 30일 이내 5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5만 원 가산하여 최고 200만 원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031-790-6133
행정
법인(단체) 변경사항 꼭 신고하세요!!
대상: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한 법인(단체)의 상호(명칭), 법인번호(등록번호), 주소 등의 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기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등기일자 기준)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하남시 차량등록과 (또는 전국 시·군·구청 차량등록부서)
2. 온라인:기업지원플러스(www.g4b.go.kr,자동차만가능)
과태료
- 자동차: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최고 30만 원)
- 이륜차: 90일 이내 2만 원, 9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최고 30만 원)
- 건설기계: 30일 이내 2만 원, 3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최고 20만 원)
문의: 하남시 차량등록과 031-790-6133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6월1일현재재산(주택·건축물·토지·선박등)소유자 납부 기간
- 7월분(주택1/2, 건축물): 7. 16.~7. 31.
- 9월분(주백1/2, 토지): 9. 16.~9. 30.
※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142211)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문의: 세정과 재산세팀 031-790-6182
장애인용 승강기탑 높이·층수 산정 기준 완화 안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라목 및 같은 항 제9호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 방법이 2025. 8. 26. 일부개정 및 완화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용 승강기탑 설치 시 안내
•장애인용 승강기탑 설치의 높이 및 층수 산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무단증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설치 전 건축허가 (신고)를 거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건축과 건축관리팀 031-790-6395
2026년 하남시 사회조사 실시
조사목적: 시민을 대상으로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조사기간: 8. 27.~9. 10.
조사대상: 하남시 관내 표본 810가구,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
조사방법: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실시
문의: 정보통신과 031-790-6053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9. 1.~9. 22.
대상: 278필지(상반기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조회 또는 토지정보과 방문 및 유선문의
의견제출 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통한 전자 제출
- 방문: 토지정보과 의견서 제출
- 우편 및 팩스 제출 권장(FAX: 031-790-6159)
※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문의: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031-790-6151
- 이전글 하남시 일자리 구인 정보
- 다음글 동정뉴스
- 기사수 1744
- 조회수 87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