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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가정폭력상담소 상담안내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남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상담·의료 및 법률 지원·쉼터 연계·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언제든 안전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 연계 등
교육: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예방 교육
이용안내
- 위치: 하남시 신장동로 15,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5층)
- 상담시간: 09:00~18:00(야간 상담 시 사전 예약)
문의: 하남가정폭력상담소 031-794-4111
하남시 반려견놀이터 무인 운영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
운영장소: 하남시 반려견놀이터 (미사아일랜드 펫존, 감일 펫존)
운영일시: 2026. 3. 19. ~
- 미사: 06:00~21:00 ※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감일: 06:00~21:00 ※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 추후 무인운영시스템 운영 안정 시 정기휴무 축소 및 운영시간 연장 검토
운영방법: 현장 관리자 상주 및 무인 운영 병행
이용대상: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13세 이상의 소유자 등
이용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번호 활용 QR 발급 통한 출입
문의: 동물보호팀 031-790-6317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대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
소재지: 하남시 검단산로 19번길 23, 3층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상담내용
-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신청 관련 상담
- 이동보장구 관련 지원 및 신청 상담
- 장애인일자리 사업 연계 상담
- 기타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문의: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031-794-0955
2026년 부모(양육자) 집단상담
「공감으로 연결되는, 부모의 시간」 참여자 모집
신청대상:
- 청소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양육자
-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
- 4회기 집단상담 모두 참석이 가능한 양육자
※ 총 4회기 모두 필참
진행기간: 5. 7.~5. 28.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 4회기
지원회기: 4회기 집단상담 진행
신청기간: 4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QR코드 신청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106

2026 하남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실시
조사목적: 하남시민의 취업희망 내용 등 일자리 인식 파악
조사기간: 2026. 4. 13.~4. 29.
조사대상: 하남시민 표본 1,000가구, 만 19세~70세
조사방법: 조사원 가구 방문 면접조사
문의: AI정보기획팀 031-790-5602, 6907

건설기계(면허증)검사는 검사기간 내에 꼭 받으세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검사주기: 건설기계 기종·연식에 따라 6개월∼3년
※ 건설기계 등록증 확인
신청기간: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신청방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또는 전국건설 기계검사소
과태료: 30일 이내 10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10만 원 가산하여 최고 300만 원 부과
건설기계 적성검사
검사주기: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전국 시·군·구청 가능)
적성검사 구비서류: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여권 사진
과태료: 30일 이내 5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5만 원 가산하여 최고 200만 원 부과
특이사항: 면허증 미사용 시에도 기간 내에 반납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됨
※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문의: 차량등록팀 031-790-6133
부동산계약상담관 운영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동·층·호를 말합니다.
※ 예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101호(상세주소)
필요성: 공법상 주소로 활용 가능하며,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에 기여
부여 대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필요 시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부여 가능
부여 여부 확인: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자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
-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 팩스 신청: 031-790-6159
구비 서류: 신청서, 건물의 동·층·호 배치도
※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유자 동의 필요
문의: 주소관리팀 031-790-5742
2026년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특강 안내
일시: 2026. 4. 10. (금) 10:00~12:00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선착순 모집)
내용: 「새학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부모의 힘!」
- 새학기, 달라진 아이의 변화 신호 읽기
- 또래 관계와 SNS 갈등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 사춘기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역할
- 불안한 시기, 아이를 지켜내는 부모의 힘
신청: 홈페이지 및 QR코드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23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제3항
※ 무보험운행 범칙금액표

문의: 차량특사경팀 031-790-6196

“환급금(더 낸 세금), 이제 자동으로 돌려받으세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환급금
(더 낸 세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전화·방문: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 031-790-5816
유의사항
-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 반드시 재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환급 지연 또는 지급 불가
문의: 세원관리팀 031-790-581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6. 4. 30.
신고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하남시청 세정과
신고·납세지: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신고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사업기간 종료일 당시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세율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소득세팀 031-790-6183
야생동물을 키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청대상: 2025. 12. 14.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사육 중인 자
-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내가 키우는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싶다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생물종정보-생물종 검색
신청기간: 2025. 12. 14.~계속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 ~2026. 6. 13.
신고인 의무사항:
- 야생동물을 보관신고한 자는 향후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의 의무가 있음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신청기간 내 보관 신고 시,
폐사까지 기를 수 있지만 향후 증식과 거래가 불가함
벌칙 또는 과태료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도·양수·보관·폐사 미신고: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하남시 환경정책과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wims.mcee.go.kr)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1
노후주택 옥상 지붕(비가림) 설치 안내
최근 비와 햇빛 등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축과 대수선의 정의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대수선: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대수선) 대상

노후주택 옥상 지붕(비가림) 설치 유의사항
- 건축신고·건축허가(대수선) 대상인지 확인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행지침 확인(색상, 구배율, 단열재 등)
문의: 건축관리팀 031-790-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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