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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남
생활&문화 / 행정

2026-03-27

 

하남가정폭력상담소 상담안내

가정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전문가의 상담과 지원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남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상담·의료 및 법률 지원·쉼터 연계·교육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상담기관입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언제든 안전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개별상담,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쉼터 연계 등

교육: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가해자 교정·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예방 교육

이용안내

- 위치: 하남시 신장동로 15,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5층)

- 상담시간: 09:00~18:00(야간 상담 시 사전 예약)

문의: 하남가정폭력상담소 031-794-4111

 

 

 

하남시 반려견놀이터 무인 운영 도입 및 운영시간 확대

운영장소: 하남시 반려견놀이터 (미사아일랜드 펫존, 감일 펫존)

운영일시: 2026. 3. 19. ~ 

- 미사: 06:00~21:00 ※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

- 감일: 06:00~21:00 ※ 매주 화요일 정기휴무

 ※ 추후 무인운영시스템 운영 안정 시 정기휴무 축소 및 운영시간 연장 검토

운영방법: 현장 관리자 상주 및 무인 운영 병행

이용대상: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과 13세 이상의 소유자 등

이용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번호 활용 QR 발급 통한 출입

문의: 동물보호팀 031-790-6317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

대상: 하남시 거주 장애인

소재지: 하남시 검단산로 19번길 23, 3층 

운영시간: 평일 08:30~17:30

상담내용

- 장애인 등록 및 등급 신청 관련 상담

- 이동보장구 관련 지원 및 신청 상담

- 장애인일자리 사업 연계 상담

- 기타 장애인 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문의: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031-794-0955

 

 

 

2026년 부모(양육자) 집단상담 

「공감으로 연결되는, 부모의 시간」 참여자 모집 

신청대상: 

- 청소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은 양육자 

- 자녀와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양육자

- 4회기 집단상담 모두 참석이 가능한 양육자 

 ※ 총 4회기 모두 필참

진행기간: 5. 7.~5. 28. 매주 목요일 10:00~12:00,  총 4회기 

지원회기: 4회기 집단상담 진행 

신청기간: 4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QR코드 신청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106 

 

 

 

2026 하남시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실시

조사목적: 하남시민의 취업희망 내용 등 일자리 인식 파악 

조사기간: 2026. 4. 13.~4. 29.

조사대상: 하남시민 표본 1,000가구, 만 19세~70세

조사방법: 조사원 가구 방문 면접조사

문의: AI정보기획팀 031-790-5602, 6907

 

 

 

건설기계(면허증)검사는 검사기간 내에 꼭 받으세요!

건설기계 정기검사

검사주기: 건설기계 기종·연식에 따라 6개월∼3년 

※ 건설기계 등록증 확인

신청기간: 건설기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신청방법: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또는 전국건설 기계검사소 

과태료: 30일 이내 10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10만 원 가산하여 최고 300만 원 부과


건설기계 적성검사

검사주기: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전국 시·군·구청 가능) 

적성검사 구비서류: 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신체검사서), 여권 사진

과태료: 30일 이내 5만 원, 30일 초과부터 3일마다 5만 원 가산하여 최고 200만 원 부과

특이사항: 면허증 미사용 시에도 기간 내에 반납해야 과태료 부과가 안됨

※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

문의: 차량등록팀 031-790-6133

 

 

 

부동산계약상담관 운영 안내 

 

 

 

 

상세주소 부여 신청 안내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하는 동·층·호를 말합니다.

※ 예시: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101호(상세주소)

필요성: 공법상 주소로 활용 가능하며,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의 정확한 전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과 대응에 기여

부여 대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필요 시 시·군·구에서 직권으로 부여 가능

부여 여부 확인: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서 확인 가능

신청 자격: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 동의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

- 인터넷 신청: 정부24(www.gov.kr) 

- 팩스 신청: 031-790-6159

구비 서류: 신청서, 건물의 동·층·호 배치도 

※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소유자 동의 필요

문의: 주소관리팀 031-790-5742

 

 

 

2026년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교육 특강 안내 

일시: 2026. 4. 10. (금) 10:00~12:00

대상: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및 양육자(선착순 모집)

내용: 「새학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부모의 힘!」

- 새학기, 달라진 아이의 변화 신호 읽기

- 또래 관계와 SNS 갈등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 사춘기 자녀에게 필요한 부모의 역할

- 불안한 시기, 아이를 지켜내는 부모의 힘

신청: 홈페이지 및 QR코드

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23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의무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운행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제3항 

※ 무보험운행 범칙금액표

 

문의: 차량특사경팀 031-790-6196

 

 

 

 

“환급금(더 낸 세금), 이제 자동으로 돌려받으세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란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환급금

(더 낸 세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 → 환급 →  환급계좌 신고

- 전화·방문: 하남시청 세원관리과 세입관리팀 031-790-5816

유의사항

-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 가능

- 계좌 변경 또는 해지 시 반드시 재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시 환급 지연 또는 지급 불가

문의: 세원관리팀 031-790-5816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신고대상: 12월 말 결산 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 소득

신고·납부기한: ~2026. 4. 30.

신고방법

- 인터넷 전자신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하남시청 세정과 

신고·납세지: 사업기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신고 당시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사업기간 종료일 당시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세율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지방소득세팀 031-790-6183

 

 

 

야생동물을 키우면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청대상: 2025. 12. 14.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사육 중인 자

-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생물

※ 내가 키우는 야생동물을 알아보고 싶다면?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생물종정보-생물종 검색

신청기간: 2025. 12. 14.~계속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 ~2026. 6. 13.

신고인 의무사항:

- 야생동물을 보관신고한 자는 향후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의 의무가 있음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신청기간 내 보관 신고 시, 

폐사까지 기를 수 있지만 향후 증식과 거래가 불가함

벌칙 또는 과태료

-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보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도·양수·보관·폐사 미신고: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하남시 환경정책과 

- 온라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wims.mcee.go.kr)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1 

 

 

 

노후주택 옥상 지붕(비가림) 설치 안내

최근 비와 햇빛 등을 피하기 위해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물이 ‘건축법 상 건축물의 증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증축과 대수선의 정의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대수선: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 증축에 따른 건축신고·허가(대수선) 대상

 

노후주택 옥상 지붕(비가림) 설치 유의사항

- 건축신고·건축허가(대수선) 대상인지 확인 필요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시행지침 확인(색상, 구배율, 단열재 등)

문의: 건축관리팀 031-790-6395

 

 

2026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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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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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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