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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남
생활 & 문화 / 행정

2025-12-23

2026년 중장년 채용지원금 사업 안내

·지원내용

관내 상시 고용 5인 이상 기업체가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 채용 시 기업에 최대 320만 원, 개인에게 60만 원 지원

 -채용지원금: 기업에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총 240만 원 지급 

 -고용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재직 시 기업에 80만 원 지급(1회) 

 -근속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재직 시 취업자에게 60만 원 지급(1회) 

·모집인원: 20명 

·신청기간: 2026년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문의: 하남일자리센터 031-790-6890 

※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고시/공고란 참고

☎ 지역경제과 031-790-6890

 

하남시 평생학습포털 개편 안내

하남시 평생학습포털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기존 포털은 2026년 1월까지 운영된 후 폐쇄되오니, 2026년 1월 2일부터는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된 홈페이지 주소: https://hanam.gseek.kr/user/main

 

☎ 평생교육과 학습서비스팀 031-790-6009

 

2026년 노인대학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6. 2. 2.~2. 6.(초과인원: 2. 11. 11:00 추첨) 

·교육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 어르신(1966년생부터) 

·접수장소: 하남시노인복지관 2층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031-792-6025 

·강좌별 모집인원(강의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031-792-6025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2026년 1학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신청대상: 하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회원가입 필요) 

·신청기간: 2026. 1. 5.~1. 8. 

·신청방법: 복지관 방문하여 신청 

※ 홈페이지: https://misanoin.co.kr (포털사이트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검색) 

·모집 분야 

 -어학·생활교육 프로그램(영어 외 6개) 

 -정보화 프로그램(스마트폰 외 9개) 

 -음악·예술 프로그램(우쿨렐레 외 17개) 

 -운동·댄스 프로그램(실버체조 외 22개)

☎ 하남시미사노인복지관 문화복지팀 031-794-9368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채용 안내

·지원자격 

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집중시간(평일 / 아동 등·하원 시간)에 활동 가능한 자(해당 시간 겸업, 손주 돌봄 불가) 

 -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월 6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필수) 

 -근무지: 하남시 전 지역(감일, 위례)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신규 120시간, 감면자 40시간) 또는 경력자(아이돌보미 재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보   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교육법 따른 교사자격) 

③ 채용시기: 하남시 가족센터 아이돌봄팀 채용 예정 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조회방법 

ⓛ 고용24 들어가기(https://www.work24.go.kr/cm/main.do) 

② 직업 능력 개발 > 훈련찾기·신청 

③ 검색란에 ‘아이돌봄’ 검색 

④ ‘아이돌봄 인력 양성’ 교육 확인 후 해당 교육 기관에 수강 문의하기 

★ (중요) 교육기관 문의 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돌보미 교육’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직무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시간제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서비스,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 

② 종일제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밀착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등) 

·채용 문의: 하남시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31-793-2993

☎ 여성아동과 031-790-6262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핫라인)’ 안내(복지사각지대 등)

·운영목적 

복지사각지대 등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상담·제보 창구 운영 

·상담내용: 복지위기가구 접수·제보·상담 

·접수방법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24시간 상담원 통화 (문자 가능) 

 -전용 콜센터(031-120): 콜센터 연결 후 전문 상담원 연결 

 -경기복G톡(카카오톡 친구추가)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welfarehotline)

☎ 복지정책과 031-790-553

 

덕풍스포츠문화센터 초등생 수영 겨울방학 특강 모집

·신청자격: 하남시 초등학생 전 학년 

·수업등급: 수영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 기준 

·특강일시: 2026. 1. 12.~2. 27.(7주간 매일) 16:00~16:50 

·모집인원: 정원 15명 

·사전접수: 2025. 12. 23.~12. 24.(2일간) → 사전접수자 대상 추첨(12. 26.) 진행 후 당첨자 등록 

·접수방법: 덕풍스포츠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 수강신청-로그인-프로그램 추첨신청 목록에서 신청 가능 

·상담문의: 덕풍스포츠문화센터 031-730-4871~2

☎ 덕풍스포츠문화센터 031-730-4850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부과합니다. 

※ 2025년 12월에 인·허가받아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신 분도 2026년 1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대상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받은 자 

·적용세율

·납부기간: 2026. 1. 15.∼2. 2. 

·납부방법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ARS 납부(142211) 

 -자동이체 납부 (정기분 부과월 전달(12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 세정과 031-790-6181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의 달’입니다

·연납 신청방법 

 -위택스 신청(2026. 1. 16.~2. 2.) 

 -전화 신청(하남시 세정과 031-790-6184, 5673) 

※ 기존 연납 대상 차량은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기간: 2026. 1. 16.~2. 2. 

·납부방법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ARS(142211) 이용 납부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기타 안내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분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6월, 12월에 당초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후 양도 또는 폐차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세정과 031-790-6184

 

자동차 이전등록(소유권 이전) 꼭 신고하세요!

·대상 

매매, 증여, 상속 및 기타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하남시 차량등록과(또는 전국시군구청)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car365.go.kr, 일부의 경우 불가함) 

·신청기간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지연기간이 10일 이내 10만 원, 그후 매일 1만 원씩 가산, 최고 50만 원 

 -벌금 

* 정당한 이전신청 지연 사유가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 자기명의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차량등록과 031-790-6133

 

건축법이란?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 / 「건축법 시행령」제2조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나.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다.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라.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차장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준공(사용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 시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 건축과 031-790-5870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

·내용: 재정손실 누적으로 2026. 1. 고지분부터 전년 대비 6.44% 인상 

※ 가정용의 경우 월 20톤을 사용하는 경우 종전 8,880원/월에서 9,460원/월로 58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적용시기: 2026. 1. 고지분부터

☎ 하수도과 031-790-6281

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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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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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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