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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올해도 국외연수비 반납…
“고통분담 함께할 것”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올해 책정된 국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하남시의회는 2018년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외연수비를 자진 반납하게 됐다. 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매년 삭감해 왔다. 의회는 4월 7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례회의를 열고 의원 및 직원 국외연수비 총 4,750만원을 모두 반납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에 반납하는 예산은 4월 20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코로나19 대응과 지역
경제를 위한 사업에 편성될 예정이다. 방미숙 의장은 “경제 침체 등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자는 데 모든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하남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의회는 4월 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모든 하남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0억원으로, 의회는 이를 포함한 362억원 규모의 긴급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영준 의원 발의)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개월 범위에서 상수도 요금의 50%을 감면하는 내용의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낙주 의원 발의)도 함께 통과시켰다.
의회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주민등록상 하남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인당 5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방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임시회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여러분의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도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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