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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이란?
•위반건축물 유형
「건축법」제80조제1항제1호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2

•위반건축물의 행정처분 순서
「건축법」제79조, 제80조 / 「행정절차법」제21조

•준공(사용승인) 후 위반건축 행위에 따른 불이익
「건축법」제79조, 제80조
- 시정명령 이후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 시정명령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밖의 행위 허가·
면허·인가·등록·지정 거부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고발 등 행정조치
※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부과
건축과 031-790-6395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상담 콜센터 및 SOS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
•지원대상: 도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누구나
•사업개요
- 경기도 소상공인의 종합상담을 위한 콜센터 운영
- 콜센터 연계를 통한 권역별 1:1 현장 밀착형 종합 컨설팅 추진
•지원내용
- (종합상담 콜센터)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 지원
- (SOS 현장지원단) 경영개선, 활성화 전략 등 1:1 수요자 중심
의 맞춤형 현장 밀착 컨설팅 지원 및 전문특화분야 컨설팅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안내 (2024년 4월부터 적용)
•추진배경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 상승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경
영개선 필요에 따라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
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3년 단계 인상
-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분뇨처리 수수료 폐지
•적용시기: 2024. 4. 1

하수도과 031-790-6375
2024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시기준일: 2024. 1. 1.
•공시대상: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열람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하
남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이의신청 안내
- 신청자: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신청
② 하남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신분증 및 참고자료
(있는 경우 한함) 지참 후 방문 제출
- 신청기간: 2024. 4. 30.~5. 29.
•문의: 하남시청 세정과 재산세팀 031-790-6182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
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031-790-6182

2024년 감일청소년문화의집 놀러 오세요~
하남시 감일동의 새로운 청소년 공간,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개
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일시: 2024. 4.
•위치: 하남시 감일순환로 181(감이동) 감일공공복합청사 3층
•이용대상: 하남시 청소년 및 지역 주민 등
•내용
- ‘상시’체험주간(화~금요일 운영, 현장 참여)
① 펀펀존 게임대회: 감일동 최고의 게임왕을 찾아라!
(닌텐도, 레이싱 카트, 플레이스테이션 등)
② 타임 체험&감일 즐기기: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
되는 체험 활동
- ‘특별’체험주간: 4월 3주간 진행되는 토요 원데이클래스
(사전 접수)
※ 자세한 시간 및 내용 추후 인스타그램 공지 예정
•문의: 하남시감일청소년문화의집 02-484-0924
인스타그램 ‘gamil_youth’
홈페이지 주소 ‘gamilyouth.or.kr/notice/info.html’
청년일자리과 031-790-5405
2024년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
혼부부로 금융권에 전월세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신청기간: 2024. 4. 1.~5. 20.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지원액: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기준
- 신혼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17. 3. 4.~’24. 3. 3.)
-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산표에 따라 최근 6개월
(’23. 10.~’24. 3.) 납부액 기준
- 주택기준: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전월세
전환가액 6억 이하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배
점표, 기타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 참조(‘신혼부부’ 검색)
주택과 031-790-6403
2024년 하남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주차장이 부족한 주거지 밀집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사
비 일부(최대 250만 원)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접수기간: 2024. 1. 5.~12. 31.(상시모집)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
-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031-790-5650
- 유선 문의 후, 신청대상지 적합 시 신청서식 작성해 제출
※ 신청서식: 내집주차장 설치비, 보조신청서, 하남시 지방보조
금 지원 신청서
•근거법령:
① 하남시 「주차장 조례」제25조2(보조의 대상)
-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서, 주택 내에 주차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추
가로 설치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 지원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담장이나 대문, 이웃 간 경계담장 개조
후 부설주차장 설치
※ 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화단 등 바닥 정리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
② 하남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7(내집 주차장의 유지관리)
- 3년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
교통정책과 031-790-6298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

범죄예방대응과 031-790-0146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패키지 부모교육 상반기 안내
•대상: 9~24세 자녀가 있는 부모 및 보호자

•신청기간: 각 교육별 신청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QR코드 신청 / 전화접수 031-790-6683, 6680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3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사업내용: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HF, 서울SGI를 통해 할 수 있음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신청기간: 2024. 3. 4.~12. 31.(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온라인(경기민원24) 접수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제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주택과 031-790-6403
2024 모모청(모여모여청소년) 페스티벌
하남시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관내 다양
한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청소년 어울림
행사입니다.
•대상: 하남시 청소년 및 하남시민 모두
•일시: 2024. 4. 20. 09:00~18:00
•장소: 하남시청 생활문화센터 ‘하다’ 앞 광장 일대
•내용: 청소년 어울림 행사
- 체험존, 공연존, 이벤트존, 챌린지존, 알뜰마켓
•문의: 덕풍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팀 031-699-0901
※ 하남시 및 덕풍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참조

청년일자리과 031-699-0901
하남시 공중화장실
도로명주소 부여 완료 안내
하남시 내 주소가 없거나 지번을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에 대
해 도로명주소 부여를 완료해 관내 공중화장실 총 52개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위치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
- 정확한 위치안내를 통한 시민 생활·안전 편의 향상
- 긴급상황 시 위치 신고 및 출동 용이
- 건물번호판 부착으로 도시미관 개선
토지정보과 031-790-6154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상담 모집안내(상반기 2차)
•모집대상: 9~24세 자녀가 있는 가족
•상담일시: 2024. 6. 15.~7. 6. 매주 토요일(총 4회기)
※ 가족구성원 전원 4회기 참석
•상담장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정대로111)
•상담내용: 청소년의 이해를 통한 부모-자녀 간 건강한 의사
소통 및 관계 회복
•모집기간: 2024. 5. 17. 18:00까지 ※ 선착순 마감
•신청문의: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1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1
제 13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출품작 소재 공모전

하남경찰서 031-790-0146
2024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신청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➊ 주민등록 ➋ 외국인등록
➌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11~18세 여성청
소년(2006. 1. 1.~2013. 12. 31. 출생)
•신청방법: (온라인)경기민원24 사이트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시 15세 이상(06년생~09년생) 여성 청소년 본
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및 배우자 신청가
능(15세 미만인 경우 본인 신청 불가)
•신청기간: (온라인)2024. 3. 18.~4. 19.
(오프라인)2024. 3. 11.~11. 15.(수시)
•지원금액: 1인당 월 1만 3,000원(최대 15만 6,000원),
연 1회 일괄 지급
•지원내용
- 하머니카드 바우처 지급(관내 편의점 중 하머니카드 가맹점)
- 전입일 기준 금액 결정
※ 2024년 이전 전입 후 계속 거주 시 15만 6,000원 지급
2024년 2월 전입 후 5월 신청 시(2월~12월분 14만 3,000원 지급)
- 2023년 이전 신청자도 재신청 필수(매년 신청으로 변경)
- 여성가족부 생리용품 지원사업 및 타시·군 지원금 지급받
은 경우 중복 불가
- 지원금은 2024. 12. 31. 까지 사용 가능(이후 소멸)
•문의: 청년일자리과 청소년지원팀 031-5182-1581

청년일자리과 031-790-6107

대형건축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관련근거: 「수도법」제33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제50조
•실시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위생조치 대상(「수도법 시행령」제50조)
1. 연면적 5,000㎡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000㎡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중 2개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000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인 상점가(「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 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예식장
•제외대상
-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 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상수도과 031-790-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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