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1%의 어떤 것
비상 경보 알람이 울린다!

바이러스와 인류의 공존 가능성 시험

2020-04-07

 

비상 경보 알람이 울린다!

바이러스와 인류의 공존 가능성 시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RNA형 바이러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RNA형 바이러스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는 크게 DNA형과 RNA형으로 구분된다. DNA를 지닌 DNA형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함으로써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변이가 적고 안정적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 치료제를 만들기가 용이하다. 천연두와 B형 간염이 대표적인 DNA형 바이러스로, 치료제 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문제는 RNA형 바이러스다. DNA 없이 RNA만으로 증식하는 RNA형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에서 수많은 변이가 탄생하는데,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변이과정을 예측할 수 없어 치료제인 백신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인류를 공포에 빠뜨린 바이러스 대부분이 RNA형이며, 현재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역시 RNA형이다.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HIV(에이즈), 에볼라, 구제역 등이 RNA형에 속한다.


지구온난화로 더욱 가속화되는 전염병 

수많은 변종을 낳는 RNA형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더욱 걱정되는 부분은 최근 들어 신종 RNA형 바이러스의 출현이 점차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창궐의 배후에 기후변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후변화로 온도와 습도, 강수량이 달라지면 바이러스 및 숙주 생물의 성장 속도와 분포 등이 큰 영향을 받아 전염병의 전파 시기와 속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탓에 가장 위험한 생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모기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당시 소두증(小頭症)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모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모기의 번식지가 적도를 중심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수많은 바이러스를 확산하고 있다. 박쥐 또한 바이러스를 옮기는 생물로 알려져 있다. 박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에 항바이러스 물질을 분비해 자신은 병에 걸리지 않지만,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며 사람을 전염시킨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 세계 신종 감염병의 수 는 지난 60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감염병 주요 발생 원인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추정되는 건 이러한 맥락에서다. 정복 가능할거라 여겨지던 바이러스가, 더 짧아진 주기와 빨라진 확산 속도로 다시 한 번 인류를 시험하고 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LH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하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 시민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시작된 지 어느덧 3년째를 향해가고 있다. LH가 전국 20여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을 감안하면 반환금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남시는 시민사회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 LH의 소송에 맞서고 있다.



하남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유니온파크는 2014년 첫선을 보였다. 신장동에 위치한 유니온파크는 하남 미사·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하남시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다. 이는 일반 쓰레기, 음 식물 쓰레기, 하수를 한꺼번에 지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신개념 환경기초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시설 전체를 지하화한 모범사례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은 물론 환경부와 감사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견학인원을 비롯한 방문객이 지난해 말까지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하남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제안에 근거하여 현 위치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했고, 사업시행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남시 조례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정당하게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뒤늦게 하남시에서 부과한 비용이 과하다며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이 과연 부당한지의 여부다. 현재 유니온파크 지하에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에는 주민편익시설인 어린이 물놀이시설, 다목적 체육관, 야외 체육시설, 잔디광장 등 다양한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서초구와 서울주택도 시공사(SH) 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시한 바 있다. LH는 이러한 선례를 의식해서인지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 20여 지자체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만약 LH가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에게 일부라도 환원하지 않고 수조원대의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 설치비용을 택지개발 사업자인 LH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 혀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남시에서는 시설 전체를 지하화한 친환경 환경기초시설을 만들어 타 지자체 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러나 LH는 지하 설치비용이 과다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하 설치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LH의 횡포에 맞서다 

하남시는 LH의 연이은 소송에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하남시는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한 공동대응을 건의하면서 LH의 부당함을 알리고 환경부에 폐촉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하남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한 것은 혐오시설 인근 주민의 불편을 위로하고 환경권을 보호하기위한 당연한 처사인데, LH는 경기도에서만 수조원의 개발 이익을 거두고도 설치 부담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함께 모인 지자체장들의 뜻을 대변했다. 

이후 하남시는 2019년 10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과 관련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신청한 데 이어 환경부 법령개 정 용역기관에 요구사항을 제출하고 국토부 및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 2월에는 ‘지하화 근거 신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포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자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체 포함’의 세 가지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폐기물처리시설 자체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는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함께 갖추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편익시설 설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감당하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더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심한 악취와 먼지 등이 발생해 지역 주민의 큰 반발을 초래해 현실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법원은 형식 논리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시장은 “현행 법률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과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합리적 주장을 펼치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현재 여론은 하남시를 응원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8명이 유니온타워를 방문해 지하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람하는 자리에서 김학용 위원장은 “친환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전국에 많이 설치되어야 하는 만 큼, 관련법 정비와 입법 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하남시의회에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의원들은 성명에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LH가 하남시의 택지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필수로 갖춰야 할 기반시설을 지자체에 모두 전가해 시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며 LH를 강하게 질타했다. 추민규 도의원도 LH 본사를 찾아 “하남시를 상대로 1,345억원을 반환하라는 LH의 소송에 하남시민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는 항의의 뜻을 전했다.


 

하남을 지키는 가장 큰 힘, 시민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역시 시민사회다. 법원이 유사한 판결에서 LH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남시가 수백억 원을 환급할 위기에 처하자 시민들이 크게 분노하며 행동에 나선 것이다. 시민들은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하남시민대책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해 시민운동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하남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LH의 소송 즉각 중단’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 운동을 벌였다. 지난 1월 3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거둔 서명은 2만2,913명으로, 이는 당초 목표인 1만 명을 두 배 넘게 초과한 수치이며 하남시민의 1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코로나19로 야외 서명 운동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하남시민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다.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의 홍미라 공동대표는 “이렇게 많은 시민이 서명에 동참해주실 줄 몰랐다”라며 하남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공기관인 LH가 사업 파트너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때문에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가 시달리고 있다”라며 LH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소송 당사자인 LH는 물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서명부를 제출하며 LH의 소송에 반대하는 하남시민의 뜨거운 의지를 전달했다. 하남시민대책위는 LH의 소송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하남시민은 물론, 관련 지자체 구성원과 연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0년 4월호
  • 기사수 1489
  • 조회수 10655
2020-04-03
2020년 4월호 썸네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공보담당관   브랜드마케팅팀
  • 전화번호 031-790-6066
  • 최종수정일 2024.06.10.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