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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단체 포함)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 수입 금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신고 납부 기간: 2023. 8. 1.~31.
•세율

•신고 납부 방법
-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53~55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우편, 팩스(031-790-6189) 및 방문 신고
- 납부 방법: 은행 CD/ATM기, 가상 계좌, ARS 전화(031-790-6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납부 (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
세정과 031-790-6184
8월은 ‘개인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납부 기간: 2023. 8. 16.~31.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 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 (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납부
- 입금 전용 계좌(가상 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 계좌
-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납부 가능(입금 은행명: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 전자 납부 번호)
세정과 031-790-6184
불법 건축물 위반 사례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주요 위반 사례
유형 1: 무단 용도 변경(근린 생활 시설→ 주택)
유형 2: 무단 대수선(1가구→ 3가구로 분할)
유형 3: 가설 건축물 축조(컨테이너 등 무단 설치)
유형 4: 최상층 무단 증축(인근 건물 일조권 침해)
유형 5: 조경 의무 면적 훼손
유형 6: 내부 복층 무단 설치
• 신축·증축·대수선·용도 변경 등 공사 시작 전 허가권자에게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절차나 규정을 준수해 건축해야 함
• 사용 승인 후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유지·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 행위 시 건축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름
건축과 031-790-6395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정상화 안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해왔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8월 1일부터 정상화합니다.
한편 8월 1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 요건이 촬영 간격 1분으로
단축되어 적용되므로, 보도(인도) 구역에 주정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3. 8. 1.(화)부터
•적용 범위: 고정형 CCTV / 안전신문고(스마트폰)
-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
※ 점심시간 단속 유예(11:30~14:00)는 유효
불법 건축물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축물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하남시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 시간표]

차량등록과 031-790-6293

2023년 하남시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안내
* 주민총회: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숙의하는 공론의 장


※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 행정복지센터 누리집 내 각 동 주민자치회 공지사항 확인
자치행정과 031-790-6137
차량털이 범죄 주의

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031-790-0146
2023년 하반기 하남시 민방위 보충 1차 교육 실시
•대상: 하남시 소속 민방위 대원 중 2023년도 교육 미이수 대원
- 집합 교육: 1~2년 차 민방위 대원
- 사이버 교육: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교육 기간
- 집합 교육: 2023. 10. 10.(화)~15.(일)
※ 평일: 오전(9~13시), 오후(14~18시)/ 주말: 오전(9~13시)
※ 지역 민방위 대장: 11월 중(일정 별도 안내)
- 사이버 교육: 2023. 8. 1.(화)~9. 15.(금)
•시간
- 집합 교육: 4시간(지역 및 직장대 1~2년 차, 기술지원대)
- 사이버 교육: 1시간(5년 차 이상), 2시간(3~4년 차)
•방법
- 집합 교육: 교육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맞춰 교육 장소 (시청 대회의실) 입장
- 사이버 교육: https://www.kcmes.or.kr/ 접속 → 교육 및 평가 실시
집합 교육 031-790-6458/5148·사이버 교육 1566-844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테마 부모 교육 Ⅲ
•대상: 9~24세의 자녀를 둔 부모
•일시: 2023. 8. 25.(금) 14:00~16:00
•내용:

부모교육 신청
•신청 기간: 각 교육별 신청 ※ 선착순 마감
•신청 방법: QR코드(네이버 폼: https://naver.me/FoR8hWUq) 신청
전화 접수 031-790-6680, 6683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6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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