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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e음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답례품을 한눈에!
자동 세액 공제까지!
2023. 1. 1.부터 시행중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1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법인 불가)


지역특산품, 생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액의 30% 이내)

세액 공제: 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 16.5%



농협 창구 (전국 5900개 지점)에서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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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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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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