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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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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2020년 12월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2021년 3월부터 2023년까지 매년 6.44%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는 2021년 기준 하수처리원가의 33.95% 수준으로 전국 평균(44.5%), 

경기도 평균(45.7%), 서울시 평균(59.6%)에 미치지 못하여 매년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여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전년 대비 6.44%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여 

하수도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불가피한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 있으나, 

하수도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요금 인상 예시

(단위 : 원)

 

문의: 하수도과 031-790-6281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납부 기한: 2022. 12. 16. ~ 2022. 12. 31.

납부 방법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ARS(031-790-6200) 이용 납부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기타 자동차세 안내

• 차령 3년 경과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보유기간 해당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500원이 공제됩니다.

※ 정기분 부과월 전달(11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문의: 세정팀 031-790-6184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하남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개최

일시: 2022. 12. 15.(목)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 하남시청 대회의실(본관 2층)

주관/운영: 국민권익위원회/하남시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분야

• 모든 행정 분야,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

• 민·형사 등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적 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 소비자 피해 분쟁(한국소비자원)

• 노동문제(고용노동부)

• 서민금융 분야(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청렴감사관 031-790-6067

 

 

사례별로 보는 건축법 위반사항

사례: 대수선 가구분할(가구수 변경 금지)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방화벽, 방화구획, 계단,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주택의 구분

 

건축물 매수 시 주의 사항

• 위반건축물은 현재 소유자 등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되며, 

매수 시에는 책임이 승계되므로 실제 건축물의 용도, 층수, 가구 수, 주차면 수, 조경계획, 

증축여부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가나 승인 취소된 건축물 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영업허가 등이 제한되어 재산상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과 031-790-6395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자격

• 매출 감소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자 중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등)

• 손실보전금 미지급자는 매출감소 및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증빙 시 지급

• 사업장 소재지가 하남이며, 신청일에 사업 영위(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업체 지원 불가)

※ 단, 제2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자 제외(중복 지급 불가)

지원 규모: 약 10,000개소

지원 금액: 업체당 2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2. 7. 25.~12. 23.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 온라인: 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 현장 접수: 하남시청 별관 2층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

문의처: 031-790-6818, 6620, 031-5182-1051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 자격

• 하남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다가 2020. 3. 22.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행정 명령 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 내 인원제한)를 받고 폐업한 소상공인

•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지원 규모: 약 1,600개소

지원 금액: 업체당 5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2022. 5. 16.~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시 홈페이지 접속 → 분야별 정보 → 기업/경제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 현장 접수: 하남시청 별관 2층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

문의처: 031-790-6818, 6620 , 031-5182-1051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제40회 하남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해피 겨울, 해피 하남> 개최

 

 

행사 일시: 2022. 12. 8.(목) 저녁 7시 30분~밤 9시 30분

행사 장소: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검단홀(신평로 125)

주최/주관: 하남시/하남시 시립합창단

내용: 겨울을 주제로 한 시립합창단의 40번째 정기연주회

입장료: 무료

예약 방법: 선착순 티켓 신청(문자)

예약 문의: 010-9366-8007

문의: 문화체육과 031-790-6063

 

 

중증장애인 콜차량 무료 이용 안내

대상: 중증장애인

용도: 병원치료, 재활치료, 재활운동, 전동휠체어 수리, 복지관 방문

운행 지역: 하남시, 강동구, 송파구

예약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월요일~금요일)

이용 방법: 예약, 즉시콜

예약 문의: 하남시지체장애인협회(031-794-0955, 0956)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3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 시행 안내

 

하남시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를 도모 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업 내용: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 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신청 기간: 2022. 3.~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사업 물량: 12동(주택 철거 8동, 주택 지붕 개량 4동)

※ 비주택 물량 소진으로 주택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하남시청 환경정책과)

지원 금액

※ 단,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 주택 철거·처리 전액지원, 

주택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동 지원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3

 

 

 

2022년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사업 내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 시 보조금 지원

지원 금액: 1대당 10만 원(단, 저소득층은 60만 원)

지원 대상: 3년 이상(2019. 12. 31. 이전 설치) 노후화된 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설치)하는 하남 시민

※ 노후보일러 기준 변경: (당초) 10년 이상 → (변경) 3년 이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

신청 기간: 2022. 7.~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방법: 선착순 방문 및 우편 접수(대리점 등에 위임 가능)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참조(‘보일러’ 검색)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3

 

 

 

1회용품 규제 대상 확대·강화 안내

시행 일시: 2022. 11. 24.

계도 기간: 2022. 11. 24.~2023. 11. 24.(1년)

업종별 규제 대상 1회용품

※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

문의: 자원순환과 031-790-6251

 

 

 

 

2022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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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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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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