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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에 신고


 

○ 2020. 1. 1.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소득분)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요 납세 편의 제도
- 홈택스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5월 신고장소 확대 : 세무서 또는 시청 한 곳만 방문해도 모두 신고가능
-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 5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 인정)
- 양도소득분 고지서 발송 : 시청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 발송(납부 시 신고 인정)

 

※ 세무서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시 양도소득분(지방세) 동시 신고·납부 가능
(세무서 접수함에 신고서 투입 및 수기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

 

문의 : 세정과(031-790-6184)

 

 

부동산 법령 개정 및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지원사업 안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2. 21. 시행)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 → 30일 이내)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에 대한 신고 의무화 (30일 이내)
-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허위계약 등 거짓신고 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2020. 2. 21. / 8. 21. 시행)
-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 명시 의무 및 표시광고 금지 규정 신설
- 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경기도 저소득주민 중개보수 지원
- 시행 일자 : 2020. 1. 1. (시행일 이후 거래부터 적용)
- 주요 내용 : 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팀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문의 : 토지정보과(031-790-615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으로 정부지원 불가능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 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 지원금액 : 시술 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 나이별 시술 금액 상한 차등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기저귀 지원 대상 : 만2세 미만(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문의 : 건강증진과(031-790-5040, 6389), 동 행정복지센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지원


 

○ 지원규모 : 약 90가구 이내 (예산범위 내 선착순)
○ 지원대상 : 20년 이상 경과되고 옥내수도관이 아연도강관이며 연면적 130㎡ 이하인 노후주택
○ 지원내용 : 면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지원금액 : 4월부터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민원실 8번 창구 접수(견적서 2부 지참)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녹슨 상수도관’ 검색)

 

문의 : 상수도과(031-790-564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교체) 지원


 

○ 신청자격 : 하남시민
○ 지원내용 : 2020. 1. 1. 이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를 설치(교체)한 자
○ 신청기간 : 2020. 1. 22. ~ 12. 20. (물량 소진 시 마감)
○ 지원규모 : 일반 20만 원(4,500대), 저소득층 50만 원(40대)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접수
- 공급자가 하남시 환경정책과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
- 단, 사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보일러’ 검색)

 

문의 : 환경정책과(031-790-624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 만65세 미만 발달장애인

※ 신청 제외대상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공시간(월) : 단축형(56시간), 기본형(100시간), 확장형(132시간)
○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1인당 서비스 대상자 2인/3인/4인 그룹으로 제공
- 이용시간 : 월~금요일 09:00 ~ 18:00
- 주요 프로그램 : 자조모임, 운동, 교육, 문화관람, 음악, 미술활동
○ 서비스 제공기관
- (사)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031-792-1417), 이룸움직임발달센터(031-795-2622)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만12세 이상 ~ 만18세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 신청 제외대상이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공시간(월) : 44시간
○ 서비스 내용
- 제공인력 1인당 서비스 대상자 2인/3인/4인 그룹으로 제공
- 이용시간 : 월~금요일 13:00 ~ 18:00 / 토요일 9:00 ~ 18:00
- 주요 프로그램 :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서비스 제공기관 : 하남시장애인복지관(031-794-2266), (사)경기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031-792-
1417)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13)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보상·포상제도 안내


 

○ 신고대상 : 하남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행위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 신고기한 :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

○ 신고방법 :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https://han.gl/oZPL0)> 또는 서면 제출
○ 운영원칙
-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
-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 처리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참고

 

문의 : 청렴감사관(031-790-6067)

 

 

 

2020년 다른 시·도 중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0. 12. 16.까지
○ 지원대상 : 입학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①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생
② 경기도 내·외 소재 대안교육기관(중·고등 과정) 1학년 입학생

※ 외국인 등록(장기체류 및 영주자격)이 되어있는 경우 지원 가능
※ 다른 시도 및 사회복지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 : 30만 원 이내(1인당, 실제 구입비 지원)
○ 지원항목 : 학칙으로 규정한 교복인 동복·하복·생활복
○ 신청자격 :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접수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①교복구입 영수증, ②구입내역서 ③학교 규정 등

※ 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문의 : 평생교육과(031-790-5500)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 공유토지 분할이란?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그 지상에 건물 존재)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
○ 시행기간 : 2012. 5. 23. ~ 2020. 5. 22. (8년간 한시적 시행)
○ 분할대상 :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신청요건 :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
○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지분표시명세서(공유자 전원의 지분 표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과세대장 등),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 타법배제(분할제한에 관한 규정 미적용)
-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등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분할 제한 규정은 미적용 대상이므로 개발 제한구역 내 공유토지는 특례법 적용 불가

 

문의 : 토지정보과(031-790-6152)

 

 

(재)하남시민장학회 2020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 선발일정
- 신청기간 : 2020. 4. 1. ~ 4. 16. ※ 공휴일 미접수
- 선발인원 : 고등학생 75명, 전문대 15명, 대학생 38명(총 128명)
- 신청방법 : (재)하남시민장학회 사무국에 신청서 등 직접 제출

※ 관련 서류 : 하남시민장학회 홈페이지(www.hncsf.or.kr) 공지사항 참조
○ 선발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
- 휴학, 유학예정자, 정규학기 초과자, 사이버대학 및 학점은행제 대학, 직장인 대학생(산업체위탁생), 만30세 이상 제외

 

 

문의 : (재)하남시민장학회(031-792-1661)

 

 

 

당신의 헌혈! 귀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참여대상 : 만16세 이상 ~ 만70세 미만(체중 남자 50kg, 여자 45kg이상)
○ 헌혈과정 :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 헌혈 상담(신분증 확인등) ⇒ 헌혈 전 검사 및 헌혈 적격 여부 판정 ⇒ 헌혈(약 7분) ⇒ 헌혈증서 발급 ⇒ 휴식
○ 주의사항
- 헌혈 전 : 과음 및 과로 지양, 4시간 이상 수면 및 아침식사 필수
- 헌혈 후 : 5~10분 휴식, 4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 흡연 및 음주 지양
○ 기타사항
- A·B·O 혈액형 검사,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검사 등 12종의 검사 결과 제공
- 4시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기념품 증정
○ 문의 : 헌혈의 집(031-796-1035,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3, 1층, www.bloodinfo.net/blood_house.do)

 

 

문의 : 보건정책과(031-790-6553)

 


 

2020년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기준일자 : 2020. 1. 1.
○ 열람기간
- 공동주택가격 : 2020. 3. 12. ~ 4. 1.
- 개별주택가격 : 2020. 3. 19. ~ 4. 8.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하남시청 세정과
○ 공시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

 

○ 의견제출
- 신청대상 :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
- 신청기간
· 공동주택가격 : 2020. 3. 12. ~ 4. 1.
· 개별주택가격 : 2020. 3. 19. ~ 4. 8.
- 신청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하남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신분증 및 의견제출 관련 자료 지참 후 방문
※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참조

 

문의 : 세정과(031-790-6182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 <세살마을 임산부교육>


 

○ 접수기간 : 2020. 3. 4.(수) ~ 4. 3.(금)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선착순 마감)
- 세 살마을(www.sesalmaul.com/) 회원가입 → 부모교육 → 임산부 교육 신청
○ 교육일시 : 2020. 4. 4. ~ 25. (매주 토요일 10:30 ~ 12:00)


○ 교육대상 :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와 배우자 40명(부부동반 참여 권장)
○ 교육장소 :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
○ 교육비용 : 무료 (매회 기념품 제공)

 

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031-790-296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자 : 2020. 4. 15.(수)
○ 사전투표 : 2020. 4. 10.(금) ~ 4. 11.(토)
○ 투표시간 : 06:00 ~ 18:00
○ 선거연령 : 18세 이상(2002. 4. 16. 이전 출생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 자격기준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만11세 ~ 만18세 여성청소년 (생년월일 2002. 1. 1. ~ 2009. 12. 31.)
○ 지원기간 : 자격이 유지되면 만18세까지 계속 지원(매년 신청 불필요)
○ 지원금액 : 반기별 바우처 지급(월 11,000원,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기간 : 2020. 1. 1. ~ 12. 15.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ㆍ모바일 어플 신청

 

문의 : 평생교육과(031-790-6107)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


 

새 출발을 하는 새내기 부부에게 인생의 소중한 날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운영장소 : 하남시청 민원여권과 민원실
○ 추진내용 : 포토존 상시 개방 및 셀카봉 대여

 

 

   

 

문의 : 민원여권과(031-790-5104

 

 

 

2020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2.(월) ~ 4. 1.(수)
지원대상 : 2020. 1. 1. 기준 만24세 하남시민으로서(생년월일 95. 1. 2. ~ 96. 1. 1.) 경기도 내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2020. 3. 2.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업로드 필수(스캔 또는 사진파일)
※ 2019년 4분기 선정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문의 : 평생교육과(031-790-6107)

 

 

 

 

 

 

 

 

2020년 3월호
  • 기사수 1641
  • 조회수 15585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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