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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주요 내용: 지원 대상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2020년1월 1일 계약 건부터, 2020년 계약은 1억 원이하 거래만 적용)
• 접수처: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6153
22년 하반기 검정고시 대비반 상시 접수

• 신청 자격: 학교 밖 청소년(15세~24세)
* 하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선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고졸 검정고시 대비반 상시 모집, 교재 지원, 온라인 수강권 지원, 대리접수 지원(추후 공지)
• 수업 일시: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후 [2022.9.2.(금) 개강]
* 수업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수업 장소: 하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층(대면) 및 온라인(비대면)
• 지원 금액: 전액 무료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 신청 및 문의: 하남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1-790-5863
문의: 평생교육과 031-760-5863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접수 안내
• 신청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청 방법: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지원 혜택: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위생용품 지원, 상수도요금 지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지하수사용업소), 각종 홍보
• 처리 절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평가 결과(지정 또는 보류)를 60일 이내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정 통보 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 유효 기간: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로부터 2년
문의: 식품위생과 031-790-6311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검사 대상: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 제외 대상: 2021년~2022년 중 검정 혹은 재검정 받은 저울
• 검사 기간: 2022. 10. 17.(월)~11. 4.(금) (3주간)
• 검사 장소: 하남시청 홈페이지 공고 참고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사용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790-6034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간: 2022. 10. 31.~11. 30.(30일간)
• 대상: 581필지(2022년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사유가 발생한 토지)
•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kras.go.kr) → 부동산 가격 민원
- 방문: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우편: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 팩스: 031-790-6159
※ 우편 접수는 마감일자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함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6151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자동차 보유 및 운행 시 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 도로 위 무보험 자동차 운행 시 형사처벌 대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단, 무보험 운행 범죄 1건인 경우 범칙금으로 대체
-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및 제46조 제3항
※ 무보험 운행 범칙금

문의: 차량등록과 031-790-6196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석면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 사업 내용: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건강하게 구제
• 구제 대상: 환경성 석면 노출에 의한 석면 질병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유족
• 대상 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급여 종류: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신청 기간: 2022. 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하남시청 환경정책과)
문의: 환경정책과 031-790-6243
불법 건축물 사례 및 처벌 안내
• 유형: 필로티 주차장 무단 증축
- 필로티 구조란? 지상 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 시킨 구조
- 필로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증축 행위에 해당
필로티는 1층에 형성되며 기둥으로 둘러싸인 반 외부, 반 내부 공간입니다.
「건축법」에서는 이러한 공간적 특성을 감안하여
①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는 경우
②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③ 공동주택의 필로티의 경우
위 3가지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다목 참조).
따라서 필로티 주차장의 개방된 부분을 막고 실내 공간화할 경우 바닥면적에 모두 산정되기 때문에
무단 증축 행위로 건축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건축법과 별개로
주차장법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과 031-790-6395
고물가 대비 경로당 지원 대폭 확대
• 지원 대상: 관내 경로당(162개소)
• 지원 시기: 2022년 10월~계속
• 지원 기준: 회원별 운영비 차등 지원(월 10만 원~25만 원)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2022년 4분기 운영비 신청 시 신청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5773

스마트폰과 다목적(방범용) CCTV를
연계한 하남시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 구축 목적: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감시로 사회적약자(여성 및 아동·청소년등) 보호
• 운영 시·군: 경기도 하남시 등 총 13개 시·군
•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안전귀가서비스 앱에서 미리 귀가길 정보 설정
- 귀가 중 경로이탈 및 스마트폰을 흔들면 보호자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알림 통보
-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에게 연락이 안 될 경우 위치정보를 참고하여 경찰 신고
• 서비스 절차

문의: 정보통신과 031-790-6400
스토킹은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21.10.21 시행)」
• 스토킹 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다음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음향, 영상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 스토킹 범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10만 원 벌금 → 최대 5년 이하 징역
•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위험한 물건 등 휴대, 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커로부터 접근금지 신청의 경우
- 상대방 또는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개인 간 관계 모두 「스토킹처벌법」 대상
- 연인 관계, 채권채무 관계, 이웃 관계(층간소음 등), 고용 관계 등
문의: 하남경찰서 031-790-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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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화 신청: 세원관리과(031-790-5816)에 본인 환급금 문의 및 신청
* 환급금 상속, 양도 및 기타 문의: 031-790-5816
•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고 안내
-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 신청 없이 사전신고계좌로 환급금 이체(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 위택스 홈페이지(환급 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또는 세원관리과 문의(031-790-5816)
* 환급에 필요한 정보만을 수집하며 비밀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문의: 세원관리과 031-79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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