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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개인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납부 기간: 2022. 8. 16.(화)∼8. 31.(수)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 납부 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납부 방법
- 은행 CD/ATM 납부: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 타행 신용카드 이용 시 수수료 900원 부담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개인별 가상계좌(농협)로 이체
- ARS 전화 납부: 031-790-6200
문의: 세정과 031-790-6184

『늘품』 여름방학 집단심리검사 프로그램:
「MBT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 대상: 관내 청소년(초등 5, 6학년 / 중등 1, 2학년)
• 일시: 2022. 8. 13.(토)(초등 오전 10시~오후 12시 / 중등 오후 1시~오후 3시)
※ 사전검사 실시
• 내용: MBTI 검사를 활용한 자기이해
• 장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남시 조정대로111, 2층)
• 신청 기간: 2022. 7. 11.(월)~8. 5.(금)
※ 선착순 모집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문의: 평생교육과 031-790-6647

하남시 안전체험장, 시설 운영 재개
• 운영 대상: 6세 이상 하남시 어린이·청소년단체, 기관, 시설 등
• 체험 내용: 생활·교통·재난·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 체험 인원: 1회 최대 30명
• 체험 시간: 100분(10:00~11:40)
• 신청 방법: 하남시 안전체험장 홈페이지(www.hanamsafe.co.kr)
• 신청 기간: 2022. 12. 16.(금)까지
※ 교육일 기준 최소 1주 전 홈페이지 예약
문의: 하남시 안전체험장 031-760-5848


폐현수막을 통해 노인 치매 예방하세요
• 내용: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모자이크 키트 제작·배부
• 제작 개수: 80개
• 배부처: 하남 노인복지회관
• 배부일자: 2022. 7. 8.(금)
문의: 도시계획과 031-790-6427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하남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단체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 신고 납부 기간: 2022. 8. 1.(월)∼ 8. 31.(수)
• 세율

• 소상공인 등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감면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 주민세
기본세율이 면제되며 납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우편 발송됩니다.
· 2022년 주민세 개인사업자 납세 의무자 전부
· 2022년 주민세 법인사업자 납세 의무자 중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자본금 30억 원 이하)에
따라 부과세액이 55,000원 (지방교육세포함)에 해당하는 납세자
• 신고 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납부(www.wetax.go.kr)
- 우편,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Fax:031-790-6189)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년도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은행 CD/ATM, 가상계좌, ARS 전화(031-790-62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세정과 031-790-6184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대상: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제외)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신고서류를 우편 발송 혹은 직접 방문하여 하남시 하수도과에 제출
• 자진신고 제출 서류
-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 서류(본인: 토지대장 / 타인: 토지 사용 승낙서, 인감증명서)
-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 이행확약서
- 타 법률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관계부서와의 사전협의 필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
※ 서류관련 문의는 하수도과(031-790-5569)로 문의
• 자진신고자 혜택: 벌칙 및 과태료 면제, 제출서류 간소화(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준공신고 면제)
※ 단, 자신신고기간 경과 후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음용(30톤/일 초과: 2년, 30톤/일 이하: 3년),
비음용(30톤/일 이상: 3년), 농어업용(100톤/일 이상: 3년)]
•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대상시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신고대상시설)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진신고 기간: 2022. 7. 1.~2023. 6. 30.(1년)
문의: 하수도과 031-790-5569
2022년도 가족 상담 하반기 신청자 모집
• 대상: 관내 청소년(만9세~24세)과 부모가 모두 참여 가능한 가족
• 일정: 2022년 9월, 10월 매주 토요일(4회기/가족당)
※ 세부 일시 추후 협의
• 내용: 청소년 이해를 통한 가족 간 갈등 해소 및 의사소통 기술 습득 등
• 강사: 김충희 박사(전 서울여대 외래교수/상담심리학 박사/레브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장소: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남시 조정대로111, 2층)
• 신청 기간: 2022. 8. 1.(금)~8. 20.(수) / 선착순 접수
• 신청 방법: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790-6680
문의: 평생교육과 031-790-6647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 길잡이 교육
• 교육 대상: 부동산 중개 종사자 및 시민
• 교육 기간: 2022. 6.~2022. 12.
• 교육 목적: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시민,
부동산 중개 종사자와 함께 공유하여 부동산 중개 사고 예방
• 교육 방법: 비대면 온라인 교육 (유튜브에서 평생학습 하남 검색)
• 교육 내용(총 12편, 편당 러닝타임 30분 내외)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6153
물부족 문제 해결은 수돗물 절약 절수설비 설치로
• 절수 설비: 별도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
- 변기: 공급수압(동압) 98kPa에서 사용하는 수량을 기준으로 절수 설비
- 신축 건물: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 행위가이 루어진
「건축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건축물
※ 신축 건물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규정 신설(「수도법」 제15조 제1항, ’01.3.28.)
• 설치 의무 대상 시설: (기축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숙박업, 목욕 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
- 숙박업 및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
- 체육시설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업)
· 신고 체육시설업
※ 절수설비 및 기기 설치 의무대상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기소유 건물을 사용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자체에서 고시된 공중화장실, 지자체 공중
화장실 수급 계획에 포함된 개방화장실,
공공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업무시설, 학교, 역사, 터미널, 휴게소, 국·공립공원)의 부
문의: 상수도과 031-790-5007
하남시청과 하남경찰서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합니다
• 대상: 112 신고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장소: 하남시청 본관 1.5층
• 운영 인력: 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학대예방경찰(APO)
• 업무 진행
- 초기 상담 및 통합사례관리(공공, 민간)까지 ONE-STOP 지원
- 법무부 법률홈닥터(변호사) 법률 상담: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예약제)
• 신고: 하남시·하남경찰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031-5182-1197~8)
문의: 여성보육과 031-790-6669
하남 시민이면 누구나 혜택 받는 시민안전보험
• 신청 자격: 하남 시민(주소지 하남 등록 시 자동 가입)
• 지원 내용: 하남 시민이 ‘상해’ 사고로 상해의료비 발생한 경우
• 지원 규모: 상해의료비 최대 50만 원(청구당 개인부담금 3만 원 제외)
• 청구 시 필요 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진료비 영수증
⑦ 초진기록지
⑧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해당 기간: 2022. 3. 23.~2023. 2. 22.(3년 뒤까지 사후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양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전화: 1661-4326
- 팩스: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문의: 안전정책과 031-790-6458
<목요 야간 여권창구> 운영 재개 알림
평일 근무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 여권창구를 연장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재개 일자: 2022. 7. 7.(목)~
• 운영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오후 8시(공휴일 제외)
• 운영 장소: 하남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 내
• 취급 업무: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교부
문의: 민원여권과 031-790-6764

혼인의 기쁨 세 배 서비스 운영
• 시행 일시: 2022. 7. 11.(월)~연중
• 신청 장소: 하남시청 민원동 1층 9번 가족관계등록 창구
• 신청 대상: 혼인신고를 한 부부
• 신청 방법: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하남시청
#하남시청 혼인신고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한 것을 직원에게 인증
• 서비스 내용: ① 혼인신고 포토존 ② 하남이·방울이 봉제인형 키링 ③ 축하 멀티 메시지 전송 제공
문의: 민원여권과 031-790-6132

여름철 위기 가구(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제보 요청
• 기간: 2022. 7.~2022. 8.
• 발굴 대상: 여름철 폭염 위기 등 도움이 필요한 복지 위기 가구
(생계, 주거, 의료, 고용 등 어려움이 있는 개인 혹은 가구)
• 제보처: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031-790-6125)
※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공·민간 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복지정책과 031-790-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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