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아파트 구내 도로와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이 되나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이지만,
아파트 주차장 같이 도로가 아닌곳에서 종종 이를 행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할 때 처벌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글 장영만 하남시 고문변호사
Q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기사에게 조금 천천히 가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더니,
대리기사를 불렀으면 그대로 따라줘야지 왜 이런저런 간섭을 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더니 대리기사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것은 아니라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대리기사를 또 부르기도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인데 별일 있겠냐며
제가 운전을 해서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대리기사가 저를 신고하여,
경찰이 지하 주차장으로 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아파트구내 도로와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은 아니지 않느냐고
경찰관에게 호소했지만, 경찰관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된다고 하면서
음주 측정을 계속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측정에 응하여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다 일어난 일이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를 위하여 조금 이동한 것인데
제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어야 하나요?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A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는 ‘운전’의 정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 개정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로 보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빈발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되도록 법을 개정하였던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내도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차를 지하 주차장 입구 또는 차단기 입구에 세워놓고 가는 바람에
차량 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면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차량 소통이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고 가버렸다면 귀하가그 차를 운전해야 할
급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므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한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 연습 등을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면
처벌되는지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본 판결도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먼저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라면 이를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것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리라고 생각하여 음주인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가는 커다란 낭패를
볼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석에 앉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는 편안한 문명의 도구이지만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일들은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준법운전으로 안전하게 자동차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으로 알아보는 운전과 도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 제6항 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 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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