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면 초상권 및 음성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증거를
수집하고자 촬영이나 녹음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
글 최경선 하남시 고문변호사
Q
얼마 전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위층으로 올라가 소음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위층 집주인인 A씨가 오히려 화를 내었고 곧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A씨가 저를 폭행해, 저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에 A씨가 초상권 침해로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이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또한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집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게 되면
그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다고 하여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촬영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면 그 촬영을 당한 타인은 감내하여야 합니다.
즉 무단 촬영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촬영을 당하는 타인이 욕설, 폭행 등 불법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촬영을 한 사람은 그 타인의 불법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한 것입니다.
이는 촬영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물론 증거 수집을 위해 무단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사안 (2004다16280)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의 경우도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을 촬영한 것인데,
몰래 일상생활을 촬영한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증거 수집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때 촬영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반면,
위 사안의 경우는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에(신체감정 등),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 풍경이나 지인을 촬영하면서 타인이 촬영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그 타인을 몰래 찍으려는 고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상권 침해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한 사진에 타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를 SNS등에 게시하려면
그 타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상권과 비슷한 것으로 음성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성권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타인 사이의 대화의 녹음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재판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한 타인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사안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타인의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고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방법도 상당하다고 하여 음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가소346049 손해배상(기)).
초상권과 음성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녹음을 하게 되면 초상권 또는 음성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인데,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여야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 또는 녹음을 하는 사람의 목적보다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면,
특별한사정(보충성, 긴급성 등)이 없을 시 위법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초상권·음성권 관련 법령
<헌법>
헌법 제10조 제1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전글 하남이 좋다 하남 사람이 좋다
- 다음글 왓썹영어학원
- 기사수 1468
- 조회수 2446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