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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안에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
• 신고 대상
①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의무자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
※ 계약서 제출 시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운영
문의: 토지정보과 031-790-5361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최근 기온 상승으로 여름철 유행하는 세균성 식중독 의심 신고 사례가 대폭 증가하여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여 식중독 주의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 음식 섭취 전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 설사·구토 등 증세가 있는 경우 귀가·별도 공간에서 보호, 완치 시까지 등원·등교 자제
● 환자 발생 시 화장실 및 구토물, 접촉 물품 등 주변 환경에 대한 신속한 소독
● 설사 등 장염 증상이 있는 조리 종사자는 완치 후 2일까지 조리에서 배제 권고
● 식재료 보관 기준 준수 및 유통기한 확인, 검사 철저
● 급식 시설 위생 관리 및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폭염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 가열 조리 식단 중심 운영 및 신속한 배식
● 햄버거, 샌드위치 등 대량 구매 시 여러 지점에서 분산 구매 및 신속 섭취
문의: 식품위생과 031-790-5323
제22회 하남위례문학 작품 공모 (2022년 하남시 보조금 지원사업)
• 공모 기간: 2022. 7. 1.∼7. 31.(1개월)
• 공모 분야: 시, 동시(바탕체, 글자 크기 12포인트, 8행 이상 20행 이내),
수필, 콩트, 소설(바탕체, 글자 크기 11포인트, A4용지 2쪽 이내)
• 응모 주제: ① 하남 ② 여름 ③ 친구 ④ 나 ⑤ 밥 ⑥ 스마트폰
• 응모 자격: 5세 이상의 하남 시민 누구나(학생 및 일반인)
※ 하남에 직장을 둔 분도 가능
• 응모 방법: 참가 신청서 메일 접수
- 참가 신청서: (사)한국문인협회 하남지부 카페 공지 사항 (cafe.naver.com/hanampen)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
- 작품 접수: 참가 신청서 메일 발송(hanampen@naver.com)
※ 원고 접수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을 이용할 것
※ 메일 제목은 <위례문학공모전–공모 분야–이름> 순으로 기재할 것
※ 학교 등 단체 접수는 직접 접수 가능(문의처 참조)
• 결과 발표: 2022. 8. 31.(수)
- (사)한국문인협회 하남지부 카페 및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시
• 문의: 지부장(010-7354-5570), 사무국장(010-5910-1215)
• 주최&주관: (사)한국예총 하남지회&(사)한국문인협회 하남지부
• 후원: 하남시, 하남시의회
• 시상 내역

※ 공모에 입상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하남시와 (사)한국문인협회 하남지부에 공동으로 귀속함
문의: 문화체육과 031-790-5526
무료 국가 암 검진 안내
• 대상: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가 암 검진 통지서 받으신 분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50%에 해당자
• 검진 비용: 무료
• 검진 절차: 신분증 지참 후 검진 기관(병원) 방문하여 검사
• 대상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031-8026-0264, 1577-1000)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5603
2022년 ‘안심식당’ 신청 접수
코로나19를 계기로 식사 문화 개선 과제 및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식사를 제공하는 일반·휴게음식점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 신청 기간: 2022. 3.~코로나19 안정 시까지
•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후 하남시청 식품위생과 접수
• 지원 내용: 위생물품 지원,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배부,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등에 표출 등
문의: 식품위생과 (031-790-5157)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부과, 고지합니다.

※ 주택은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7월, 9월 1/2씩 부과됩니다.
• 납세 의무자: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선박 등) 소유자
• 납부 기간
- 7월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
- 9월분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 금융기관 CD/ATM 기기로 납부할 경우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900원 수수료 발생
- ARS (031-790-6200) 및 위택스(www.wetax.go.kr)이용 납부
- 입금 전용 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 개인별 전용 계좌
-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가능 (입금은행명: 지방세입/입금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문의: 세정과 031-790-6182
「건강관리실 운영」 안내
하남시보건소에서는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과 체력측정으로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처방을 진행합니다.
• 체성분 검사
- 대상: 하남 시민(신분증 지참)
- 일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소: 미사보건센터 1층 건강관리실
- 방법: 사전예약제(031-790-6436)
- 내용: 검사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 상담 제공
• 체력 측정
- 대상: 하남 시민(만 18세~64세, 운동에 무리가 없는 성인)
- 일시: 평일 오후 1시~오후 5시
- 장소: 미사보건센터 1층 건강관리실
- 방법: 사전예약제(031-790-6436)
- 내용: 체성분 검사, 운동기능검사(9종)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 처방(약 30분~60분 소요)
- 준비물: 간편한 운동복 및 운동화
- 주의 사항: 예약 당일 과도한 운동 및 측정 2~3시간 전 음식 섭취 금지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6436
하남시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사 실시
• 대상: 만 60세 이상 하남 시민
• 기간: 2022. 6.~연중 상시
• 장소: 관내 경로당 및 하남시노인복지관 등
• 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인지선별검사(CIST) 시행
- 리플릿 및 홍보물품 제공, 선별검사 이상 소견자 정밀 검사 예약
- 치매 관련 서비스 지원 안내(실종 예방 지원, 조호 물품 지원 등)
문의: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하남 청년 면접 지원 사업 운영 안내(정장/사진)
•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 지원 안내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청년해냄센터 방문 접수
※ 청년해냄센터(미사강변대로 84, 5층 506호)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182-1241

만 60세 이상 어르신은 치매 조기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 하남 시민(치매어르신 제외)
• 검사 주기: 연 1회
• 장소: 하남시 치매안심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미사보건센터 4층)
•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12시~1시)
• 검사 시간: 약 20분
※ 예약제입니다. 방문 전 전화주세요.
• 내용

• 비용: 무료
• 준비물: 신분증 지참
문의: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
• 신청 자격: 하남 시민
• 지원 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일시적으로 보장구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보장구(휠체어) 무상 대여
• 지원 규모: 약 25대 (대기자가 있을 경우 대기순)
• 신청 기간: 2022년 1월~2022년 12월
• 대여 기간: 1개월 이내(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가능)
• 신청 방법: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전화 접수(031-790-2954)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 031-790-6210
고충 민원, 하남시 옴부즈만과 상담하세요!
옴부즈만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서 행정과 시민 사이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 기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 옴부즈만의 역할
- 고충 민원 조사 및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시정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행정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 표명 및 민원 조정·중재 등
• 신청 대상: 하남시 및 소속 기관의 사무가 불합리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누구나
• 신청 방법(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서 등 제출)
- 방문: 하남시청 본관 4층 옴부즈만 사무실(상설감사장2) 방문
- 우편: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4층 (신장동, 하남시옴부즈만)
- 팩스: 031-790-6149 (송부 후 수신 확인 필요)
※ 상담 문의: 031-790-1139, 5209 (매주 화, 목 오전 10시~오후 4시 옴부즈만 상담 가능)
※ 신청 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 종합민원 → 민원편람/서식’에서 다운 가능함
• 운영 원칙
- 민원 접수 후 60일 이내 처리 결과 통보 (필요 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 고충 민원 접수 후 옴부즈만이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결과 회신
※ 사인 간 관계, 불복 절차 진행 중인 사항 등 처리 예외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자체 종결할 수 있음
문의: 청렴감사관 031-790-5209
「구강보건실 운영」 안내
• 기간: 연중
• 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구강보건실
• 방법: 구강보건실 전화 예약(031-790-6919)
• 구강보건실 운영 프로그램 안내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방 진료(치아 홈 메우기, 스케일링 등)는 추후 진행 예정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6919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건강, 백세교실 운영」
• 대상: 신장2동 관내 주민(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 운영 기간
- 하절기: 2022. 6. 13.(월)~9. 30.(금) 오전 7시~8시, 오후 7시 30분~8시 30분(월~일)
- 동절기: 2022. 10. 1.(토)~11. 16.(수) (예정) 오전 7시 30분~오전 8시 30분, 오후 7시~8시(월~일)
※ 8월 및 우천 시 미운영
• 내용: 신장2동 주민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진행
• 장소: 덕풍교 아래
• 프로그램: 기체조, 건강체조, 댄스로빅 등
문의: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031-790-5659
불법 건축물 행정처분 절차
• 대상: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 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사용자)
• 처분 절차

※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은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며,
미납부 시 재산 압류, 공매처분 등의 강제 징수됩니다.
•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 이행강제금 산출: 건축물시가표준액(원/㎡) X 위반 면적(㎡) X 용적요율
문의: 건축과 031-790-6395
저소득층(차상위·의료급여) 암 의료비 지원 안내
• 대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 암종: 전체 암종
• 지원 금액: 암 치료비 연간 최대 300만 원(3년간)
• 제출 서류: 진단서, 통장사본(환자 명의), 신분증, 영수증 등
• 지원 절차: 상담 → 보건소 신청 및 서류 제출 → 심사 → 지급
문의: 건강증진과 031-79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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