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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법 알아보기

2022-05-24

자전거를 타고 사람과 부딪혔다면 교통사고일까?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 법 알아보기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330만 명으로 10명 중 1명이

자전거를 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보행자 간 사고도 적잖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로교통공단 조사 결과 2020년엔 총 5,600여 건의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일까?

자전거 사고도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글 장영만 하남시 고문변호사

 

요즘 저에겐 ‘자전거 타기’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은 물론 평상시에도 자전

거를 많이 타는데요. 얼마 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 해보니 정말 사고가났다면 교통사고처럼 제 과실이 크다고 하더라고

요. 자전거는 차가 아닌데 교통사고로 분류되는것인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에서 

한 통행 방법 등을 준수하여 자전거를 타야 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실수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음)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도로 통행 방법과 관련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해 이동하면 

되지만, 일반 도로와 보도만 있을 경우 어디로 가야 할 지 혼동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엔 보도가 아니라 일반 도로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 도심지가 아닌 교외 지역일 

경우 역시 길 가장자리 이용이 기본입니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경우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차 대 사람’으로 간주돼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면 내리지 않아도 

건널 수 있습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과실 비율을 따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이나,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 

따라서 과실의 크기를 따져보면 대략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①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이 경우엔 거의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100%에 근접하게 잡힐 것입니다.


②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 비하여 보행자의 과실이 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보행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주의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무과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③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이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가 각자 자신의 통행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운전 및 보행을 

하였는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어떠한 주의 의무를 기울였는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보행자에 비하여 강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보행자에 비하여 크게 잡힐 것입니다.


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법에서 정한 

통행 방법을 준수하며 각종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엔진은 

없지만 분명히 ‘차’의 운전자라는 생각을 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사고를 

막고 즐거운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자전거길은 하남시의 명소입니다. 한강변을 따라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노라면 

아름다운 하남시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해자 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라이딩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⑤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202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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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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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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