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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호법 알아보기

2022-04-22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로 처리될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알아보기

 

 

산업재해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말한다. 출퇴근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마찬가지다. 업무 시간도, 업무 장소도 아니지만, 출퇴근은 노무의 제공과 관계가 깊어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출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일까?


글 최경선 하남시 고문변호사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자동차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의 취지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려면, 첫 번째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두 번째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예시 사안의 경우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왼손을 다친 사안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였으나 그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출근 중 중과실(범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7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마트에서 근무하던 B씨는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 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B씨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친구의 집에서 자기로 했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다음 날 아침에도 술이 잘 깨지 않았지만, 

출근은 해야 했기에 B씨는 운전대를 잡고 회사로 향했다. 

그러던 중 B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게 되었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B씨의 사망을 산재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B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출퇴근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살펴보기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

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는 중 발생한 사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③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를 제외하고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함(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

④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야 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2022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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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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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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