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보기
잘못 배달 온 택배,
보관만 해도 처벌받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
길에서 물건을 줍거나 잘못 온 택배를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경찰서에 맡기거나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찾아가지만,
오랫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경찰서에 맡길 수도 없는 경우엔 퍽 난감하기만 하다.
어쩔 수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 장영만 하남시 고문변호사

Q. 변호사님, 저희 집으로 주문한 적이 없는 토마토 1상자가 배달되어 택배 송장을 살펴보니, 적힌 주소는 저희 집 동, 호수가 맞는데 수취인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배달된 것이니 택배회사나 정당한 수취인이 찾아갈 것이라 생각하고 문 앞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일단 부패를
막기 위하여 토마토 상자를 김치냉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상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하여 상자를
개봉하여 상태를 보았는데 다행히 상한 것은 없어서 그대로 김치냉장고에 두었습니다. 그로부터 1주일 후 다른 동,
같은 호수에 사시는 분이 찾아와서는 혹시 토마토 배달된 것이 없냐고 물으시기에 김치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상자
를 꺼내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잘못 배달된 택배를 왜 집안으로 들여놓았느냐, 또 상자는 왜 개봉하였냐고 트집을 잡으며 동일한 양의 새로운 토마토 1상자를 사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부패를 막기 위하여 선의로 한 행동인데 이 일로 제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하나요?
우리 형법은 유실물(遺失物)·표류물(漂流物)·매장물(埋藏物) 기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점유이탈물의 예시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잘못 배달된 우편물 및 택배,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이탈물입니다.
그런데 점유이탈물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모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어야 처벌이 됩니다. 불법 영득 의사란 소극적 요소로서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의 지위를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점유이탈물을 정당한 권리자가 못 가져가게 하면서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할 의사가 모두 있어야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은 상온에 장시간 보관할 경우 부패하는 물건임을 알고 이를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이고, 혹시 상한 토마토가 있는 경우에 다른 토마토도 함께 상할 것을 염려하여 부득이 상자를 개봉하였지만, 내용물을 꺼내거나 먹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에게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잘못 배달된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양의 새 토마토를 사서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패를 막기 위하여 선의로 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물건 주인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점유이탈물임에도 자신의 물건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보관한 당신은 선한 분이 분명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유실물법에 대한
관련 법령 알아보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유실물법
제1조 (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
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물건의 반환을 받을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 (보관방법)
① 경찰서장은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
는 각령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②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 중에서 지변한다.
③ 매각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의 잔액은 습득물로 간주하여 이를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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