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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손 세정제, 선물해도 될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손 세정제, 천연 비누, 향초, 디퓨저 만들기 등도 그중 하나다.
더불어 직접 만든 향초나 세정제를 주변에 선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만든 것을 주변과 나누고 싶어하는 선의가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남시 고문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글 최경선 하남시 고문변호사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A씨가 수제 향초를 제작하여 동료들과 팬에게 선물하는
에피소드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가 아니라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도 위법하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향초, 디퓨저, 비누 등을 개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가 아닌 지인에게 선물하여도 위법한 것인가요?
향초, 비누 등은 인체의 내부 및 피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입니다.
요즈음은 화학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이를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나 화학 반응이 잘못 일어나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떠올려 보시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독성 생화학 물질이 포함된 향초, 비누 등을 만드는 것을 방치하게 되는 결과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가정, 사무실,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는 세정제품, 세탁제품, 방향·탈취제품, 초, 습기제거제,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누는 세정제에 해당하고, 향초는 초, 디퓨저는 방향제에 해당합니다.
모두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누, 향초, 디퓨저는 모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고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동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판매 또는 증여, 판매 또는 증여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게 되면(동법 제58조, 제35조),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제 향초 제조 및 증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일부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널리 알려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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