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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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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하남시 소속 근로자의 2022년도 생활임금이 결정됐습니다. 하남시 소속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대상
- 하남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시급 10,150원(전년 대비 3.6% 향상)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하남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령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종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골목상권 육성구역
- 지정 기준: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
- 지원 사업: 상권별 특화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생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월세 지원이 실시됩니다.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 주거 안정 및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위 내용은 2022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농민 기본 소득 지원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원하는 농민 기본 소득 지원이 실시됩니다.
● 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
- 제외 대상: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등
- 거주 기간: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내용: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연 60만 원)

복지
긴급 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과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긴급 복지 지원의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원 내용은 확대되고 선정 기준은 일부 완화되어 위기 가구를 적극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생계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중위 소득 75% 이하
- 일반 재산: 시지역 1억 1,800만 원 이하 → 1억 5,200만 원 이하로 변경
-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이하로 변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인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 확대와 제공 서비스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해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에서 12.27%로 인상

2022년 아동수당 지원 연령 상향
아동수당법 제4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 연령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올해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인 아동(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지원 가능
● 단, 기존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은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소급분 지급 예정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생애 최초 출산 양육에 따른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 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바우처-신용카드사 본인 신청)
● 사용 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
●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가능)
● 신청권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 신청
※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이용권 지급은 2022년 4월 1일부터

세금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가 납세 의무자인 세금으로 매년 8월에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의 청구를 통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지방세법 제78조
개인분의 세율은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나,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 5천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해당 연도 5월 말에 결정·공시되던 개별공시지가가 올해에는 4월에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해당 연도 4월 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4월 말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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