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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변호사
선한 사마리아인, 처벌받지 않아요!

2022-01-25

우리 동네 변호사

 

선한 사마리아인, 처벌받지 않아요!

곤경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뜻밖에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사례들은 종종

우리의 선의를 머뭇거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곤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야 할까?

하남시 고문변호사에게 물었다.

 

글 장영만 하남시 고문변호사

 


 

Q. 변호사님, 제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얼마 전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쓰러진 분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부분에 대해 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이 특별한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지 않고 외면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조항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응급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해 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으로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 주와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은 신약성서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강도를 당한 뒤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본 유대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못 본 척 지나가 버렸으나, 유대인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만은 그를 지나치지 않고 구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도덕적차원에서 인간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일부 개정해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도입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현행법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이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 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사고 당시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상해를 입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미는 것에 주저하지 않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 알아보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

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 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2022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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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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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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