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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 대상
-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
○ 납부 기한
- 2021. 6. 16. ~ 2021. 6. 30.
○ 납부 방법
-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및 인터넷(www.wetax.go.kr) 납부
- ARS(031-790-6200) 이용 납부
- 가상계좌(입금전용계좌) 납부 등
○ 기타 자동차세 안내
- 차령 3년경과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됩니다.
-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다음 달에 보유 기간 해당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500원이 공제됩니다.
(정기분 부과월 전달(5월, 11월) 말일까지 신청자에 한함)
문의: 세정과(031-790-6184)
2021년 3차 꿈드림 ‘자·라·밸’ 참여자 모집
○ 신청 자격: 학교 밖 청소년(만 15세 이상~만 24세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전액 무료
- 1단계 자립준비교실 수료 후 2단계 자립기술훈련을 통해
① 자립 훈련 과정 30~44시간 과정 이수 시 20만 원 45시간 과정 이수 시 25만 원
② 자격증 취득 시 20만 원
※ 조건 충족 시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
○ 신청 기간: 2021. 6. 14. ~ 6. 23.
문의: 하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031-790-6313)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간: 2021. 5. 31. ~ 6. 30.(30일간)
○ 대상: 5만 3150필지(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 열람: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토지정보과
○ 이의신청 방법
- 인터넷: 일사편리(https://kras.go.kr) → 부동산 가격 민원
- 방문: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 제출
※ 코로나19 거리 두기에 따른 민원24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전자 제출,
우편(하남시청 토지정보과), 팩스 제출 권장(FAX:031-790-6159)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151)
2021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초기 진단비 치료비 지원
-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진료가 2021년인 하남 시민(소득 기준 제한 없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요)
- 내용: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등 본인 부담금 연 40만 원 한도 내 지원
○ 외래 진료 치료비 지원
- 대상: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치료자(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요)
•F20~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장애)
•F90~98(소아기 청소년기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내용: 진찰료, 약제비, 주사료 등 본인부담금 연 36만 원 한도 내 지원
○ 접수 방법: 전화 문의 후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
○ 운영 시간: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당신의 헌혈! 귀중한 생명을 살립니다.
○ 참여 대상: 만 16세 이상~만 69세 이하(체중 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
○ 헌혈 과정: 헌혈기록카드(전자문진) 작성 ⇒ 헌혈 상담(신분증 확인등) ⇒
헌혈 전 검사(몸무게, 혈액형, 헤모글로빈 수치, 혈압, 맥박,체온 등) 헌혈적격 여부 판정 ⇒ 헌혈 ⇒
헌혈증서 발급 ⇒ 휴식
○ 헌혈 전 후 주의 사항
- 헌혈 전: 과음 및 과로는 피함, 수면 4시간 이상, 아침식사는 꼭 해야 함.
- 헌혈 후: 5~10분 휴식, 4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 흡연, 음주는 피함.
○ 헌혈 소요 시간은 7분정도되며, ABO혈액형 검사, 간 기능 검사,
B.C형 간염 검사 등 12종의 검사 결과 제공, 4시간 자원봉사 시간
인정 및 소정의 기념품 증정(신분증 지참 필수)
※ 헌혈의 집 주소 및 연락처 바로가기(https://www.bloodinfo.net/blood_house.do)
문의: 헌혈의집 하남센터(031-796-1035)
주민세 과세 체계 개편 안내
○ 주민세 체계: 2020년까지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되었던 주민세 세세목의 과세 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2021년부터 시행
○ 사업주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전년도까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부과되었던 사업장 주민세를 합산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8. 1. ~ 8.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납부 방법: 인터넷(www.wetax.go.kr), 팩스(031-790-6189) 및 서면 신고
문의: 세정과(031-790-6184)
국세·지방세 세금 문제 무료 상담 ‘마을 세무사’ 이용 안내
○ 마을 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
영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
○ 상담 범위: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이용 방법: 지역별 담당 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 진행
- 1차 상담: 전화, 팩스, 이메일을 이용한 상담
- 2차 상담: 통신 상담이 곤란하여 대면 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마을세무사 간 시간ㆍ장소를 정하여 추가 면담
○ 마을 세무사 현황

문의: 세정과(031-790-6184)
한시 생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지원 대상: 소득 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
※ 중복 대상 사업
▶ 복지급여_기초수급(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 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 농업인 지원, (해수부) 피해 어업인 지원,
(산림청) 피해 임업인 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신청 기준: 2019~2020년 대비 2021년 소득 감소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3억 5000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1가구 50만 원(일반) / 1가구 20만 원(소규모 농가)
○ 신청 방법 및 기간: 온라인(http://bokjiro.go.kr/) 신청: 2021. 5. 10.~5. 28. /
현장(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1. 5. 17.~6. 4.
문의: 복지정책과(031-5182-1073)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6. 1. 시행)
○ 시행일: 2021. 6.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 내용: 시행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임대 기간,임대료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신고 의무자)
○ 신고 대상

○ 신고 사항

○ 신고 관청: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 효과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의제 처리
-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및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 사업자의 계약 신고 시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의제
○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
문의: 토지정보과(031-790-6401)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하남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 받습니다.
○ 보급 대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 접수 기간: 2021. 5. 1. ~ 6. 18.
○ 신청 방법: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신청 혹은 우편 접수
○ 기타 문의: 상담 전화(1588-2670) 또는 시 정보통신담당관 031-790-573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체·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 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790-6081)
불법 건축물 사례 및 처벌 안내
유형 9: 주택 외 건축물 발코니 불법 확장
○ 발코니란?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 모든 건축물은 발코니 설치가 가능하나,
- 단, 오피스텔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따라 발코니 설치 불가
- 아울러, 발코니 확장은 주택만 허용
○ 발코니 면적 산정 기준
- 바닥 면적: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 등’)의
바닥 면적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산입함.
- 건축면적: 발코니의 난간벽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산정
-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 공간화할 경우
바닥 면적에 모두 산정되기 때문에 무단 증축 행위로 건축법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문의: 건축과(031-790-6395)
비대면 치매환자 쉼터 ‘두뇌건강학교’ 운영
○ 대상: 경증치매환자
- 장기요양 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 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장기요양등급 인지 지원 등급자
○ 일정: 2021년 3월, 6월, 9월
○ 내용
- 인지재활전문 플랫폼이 내장된 태블릿PC 대여(1개월)
- 기품서, 컬러링북, 구름도장 등 기타 교구 제공
- 개인별 유선 모니터링
○ 비용: 무료
문의: 하남시 치매안심센터(031-790-6254)
하남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극
‘처음 만나는 나’
○ 대상: 하남시에 거주하며 사회극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 5명
○ 행사명: 하남시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극 ‘처음 만나는 나’
○ 행사 일시: 2021. 6. 18.(금) 16:00~18:00
○ 장소: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미사강변대로200, 2층)
○ 내용: 자기 이해,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심리사회극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함께해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 개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 목적: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조사 대상: 조사 기준일(2020.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하남시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
○ 조사 방법
- 인터넷 조사: 2021. 6. 14. ~ 7. 9. (경제총조사 http://www.ecensus.go.kr)
- 방문 조사: 2021. 6. 16. ~ 7. 30.
※ 인터넷조사 미참여 사업체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
○ 주관 기관: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 협력 수행
○ 문의: 하남시 통계조사실 031-790-6907, 790-5686
※ 하남시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참조(‘경제총조사’ 검색 / 6월 등록 예정)
문의: 정보통신담당관(031-790-6053)
재난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 대상: 재난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유관기관 종사자
○ 교육명: 심리적응급처치
○ 교육 일시: 2021. 6. 23.(수) 10:00~17:00
○ 장소: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미사강변대로200, 2층)
○ 내용: 급성기 재난 경험자에게 개입하는 방법
문의: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행복거점 플랫폼 생활문화센터
하다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 사업명: 하남愛 살어리랏다
○ 사업 소개: 생활문화센터 ‘하다’를 거점으로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가족참여형 문화 향유 프로그램
○ 사업 기간: 2021. 5. ~ 10.(월 2회)
○ 사업 대상: 하남시 거주 또는 하남시 소재 직장인 시민
○ 사업 내용
- 자연놀이터 ‘하다’: 자연친화적 가족 숲놀이, 가족성장나무키우기
- 온(溫)김에 ‘하다’: 재활용 물품을 활용한 업싸이클, 리싸이클 체험 활동
- 메이커스페이스 ‘하다’: 아빠와 함께하는 장난감 공작소, 아빠육아 모임
- 가족한마당 축제: 참여자들이 함께 기획하여 만드는 공동체 축제
- 우리동네 문화플래너 양성: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민 서포터즈 활동 지원
○ 주관/주최: 하남시도시재생지원센터 / 사회적협동조합 문화플랫폼위드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문의: 도시재생과(031-79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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