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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안의 쇼핑 방송, ‘라방’ 전성시대

2021-04-22

 

정지연

 


 

 

실시간 소통 가능한 예능형 쇼핑, ‘라방’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 브랜드 저널리즘을 의미하는 이 말이 새삼 와닿는 요즘이다. IT, 유통업계에 부는 라이브 커머스 열풍 때문이다. 라이브 커머스는 시청자와 실시간으 로 소통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양방향 온라인 쇼 핑 채널을 뜻한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기 때문에 흔히 ‘라방’이라고 불린다.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는 올해 시장 규모가 3조원에 달하며, 2023 년에는 8조~10조원까지 이를 전망이다. 언택트 소비 시대에 막 활성화된 시장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성장세다. 라이브 커머스가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 고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품에 대한 궁금증도 업체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지루한 과정 없이, 실시간 채팅을 통해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를 활용해 쇼핑의 재미를 한층 높인 것도 매력이다. 인기 유 튜버나 인풀루언서를 섭외해 재미 요소를 극대화한 ‘예능형 라방’이 그 예. 상품을 사지 않으면서 ‘재미’로 라방을 켜놓는 사람도 많을 정도다. 라방 입장에선 TV홈쇼핑을 하려면 지켜야 하는 여러 의무 에서 자유롭다는 이점도 있다. 가령 TV홈쇼핑은 5년마다 정 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공 적 기능 확대 의무가 있지만, 라이브 커머스는 이러한 의무 가 없다. 자체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송 송출 수수료 도 내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강자는 물론 쿠 팡, 티몬, CJ, 신세계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너도나도

라이브 커머스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이유다.

 


 

 

규제 사각지대, 소비자 보호 위한 대책 마련 시급

하지만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도 늘고 있 다. 특히 규제가 미비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것이 큰 문제. 라이브 커머스는 TV홈쇼핑과 형식이 비슷하지만 통신 매체 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심의에서 제외된다. 게다가 네 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상품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쉽게 말해, 네이버 ‘쇼핑라이브’ 라방을 보고 산 상품에 이상이 있어도 네이버 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심지어 방송에 거짓·과장하는 내용 이 나와도 이는 소비자와 판매 업체 간의 문제일 뿐이다. 규 제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소비자들이 떠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 라이브 커 머스 플랫폼 5곳의 방송 120건을 살펴 본 결과, 30건이 부 당한 표시 및 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 혔다. 네 건 중 한 건이 거짓·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처럼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한편에선 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 다. 규제로 인해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 위축될 수 있으리 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폭발적 으로 성장하는 만큼,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규제는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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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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