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2026.1.1.기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 구분, 금연구역, 개소수, 과태료 기준(흡연자 개인부과)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금연구역 과태료 기준
(흡연자 개인부과)
청사
  • 국회의 청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10만원
학교
  •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교통시설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대형건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장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방, PC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및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2013년 12월까지: 15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4년 1월~ 2014년 12월: 1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
  • 2015년 1월부터: 모든 영업소
만화방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ㆍ관광안내소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5만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경계 30m 이내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10만원

강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참조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옥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2026.1.1.기준]
「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옥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및 과태료 기준 - 구분, 금연구역, 개소수, 과태료 기준(흡연자 개인부과)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금연구역 과태료 기준
(흡연자 개인부과)
도시공원 도시공원 내 5만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차대 관할 버스정류소, 버스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주유소·가스충전소 주유소·가스충전소 내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미사문화거리
  • 미사역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사잇길

시설관리·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시설관리·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 위반내용, 과태료기준, 비고를 안내합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기준 비 고
  •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 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따르지 않은 경우
  • 1차 170만원
  • 2차 330만원
  • 3차 500만원

시설관리·소유자 의무

  • 1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함
  • 2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흡연실 설치 시 법령을 준수해야 함

금연구역 표지 설치 및 흡연실 설치 기준

금연구역 표지 설치방법

  •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건물 출입구와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함(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
  • 표지 내용 :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표기와 함께 위반 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준수사항

  • 공중이용시설 :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준수사항 - 구분별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구분 비고
금연시설(건물) 금연 표지판
금연구역(시설)
금연(그 밖의 경우)
흡연구역 흡연구역

강조위반시 조치사항(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흡연실 설치기준 및 방법

  •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 부착
  •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흡연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경계 표시하고,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방법

실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하며,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함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 탁자, 음료자판기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됨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해야 함
  •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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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558
  • 최종수정일 202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