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사업
대상자선정기준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 자
강조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진단기준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F03, G30중 하나 이상포함)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자
-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강조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강조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2024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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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95,183 | 157,035 | 202,377 | 247,170 | 289,638 | 324,452 | 377,299 | 422,318 | 453,848 |
(107,509) | (177,371) | (228,585) | (279,179) | (327,146) | (366,469) | (426,159) | (477,008) | (512,621) | |
지역가입자 | 24,266 | 109,680 | 152,948 | 205,217 | 254,448 | 291,356 | 351,294 | 400,222 | 433,430 |
(27,408) | (123,884) | (172,755) | (231,793) | (287,399) | (329,087) | (396,787) | (452,051) | (489,559) |
강조 괄호 안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36만원)범위 내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비급여해당없음)
강조지원신청서: 하남시보건소 누리집 (민원 ▶ 민원서식다운로드 ▶ 의료비신청민원서식▶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본인, 신청자, 건강 보험 납입자 각각의 도장 날인(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대상자 및 건강보험납입자)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통장 가능)
- 신분증(대상자, 신청자, 건강보험납입자)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약품명이 기재된 약처방전 1부(반드시 질병분류코드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 포함)
- 가족이 아닌 신청자(요양사 등)인 경우 위임장 1부
문의사항
하남시치매안심센터 031-790-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