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후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보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차등)
  • 기본지원대상자: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초과자(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신청절차

[오프라인 신청] ※신청 시,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로 오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보건소)
    본인, 가구원
  • 대상자선정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결정통지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
  • 대상자서비스 예약선정
    (도우미 업체)
    본인, 가구원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내용

기본지원 대상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소득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위 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으로 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강조맞벌이 부부일 경우,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예외지원 대상
    • ① 첫 째아 이상 출산가정(기준중위 소득 150% 초과)

      강조기준중위소득 150%초과 모든 첫 째아 이상 출산 가정 ‘라’형으로 지원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강조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첨부)

강조만4개월 경과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를위한 서비스, 아기를 위한 서비스
산모를 위한 서비스
  •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 산후 위생관리
  • 간단한 청소 등
  • 식사지원
아기를 위한 서비스
  • 아기 위생관리( 목욕, 배꼽소독, 기저귀교체, 용품 소독 등)
  • 아기 건강상태 확인
  • 아기 세탁물 관리 등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

[단위 : 일, 천원]
2023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안내을 구분, 서비스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으로 제공
구분 서비스 기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이상
(중증
+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지원기간 동안 연속하여 서비스를 사용하여야 함

강조다만, 서비스 기간 중에 공휴일이 있거나 산모, 신생아가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유효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불연속적인 사용도 가능

구비서류

지원 자격 안내: 개인정보동의 후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강조자격확인 후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필수(공통)

신분증 지참(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추가서류

  • 1임신확인서(쌍태아일경우)
  • 2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 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병원에서 발급가능)
  • 3가족관계증명원(결혼이민자, 세대분리의경우)
  • 4출생증명서 1부(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
  • 5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휴직확인자료- 휴직기간과 유.무급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 6급여명세서 원본 1부(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 회사고무인, 직인 날인된 서류 필수!!)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예약 및 이용절차
  • 지원신청이 완료되면 결정통지문이 등기로 발송됩니다.
  • 결정통지문 확인 후 도우미업체에 연락하여 정부지원 바우처를 이용함을 고지한 후 업체의 안내에 따라 예약절차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개시일 전 업체에 납부하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금은 도우미 방문시마다 국민행복카드로 매일 결제 하며 카드의 포인트가 차감 되는 방식입니다.
  • 업체와 계약 체결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이 불가합니다.
  • 서비스 개시 전 국민 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가 서비스

바우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전액 자부담으로 추가 구매 해야 합니다.

(*예시 서비스 일 수 또는 시간 추가, 다른 가족(산모, 신생아 이외)돌보기 추가 등 )

업체 선정관련 참고사항

  •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기관이나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http://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국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제공기관" 으로 등록된 기관 검색이 가능합니다.
    (전자바우처 시스템 문의처 : 1566-3232)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

관내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업체 현황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슈퍼맘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9번길 23, 1층 031-793-0166(하남)
(A+)아이맘케어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49번길 34, 1층(덕풍동) 031-793-8339(하남)
베스트맘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55번길 55, 1층 031-791-6186(하남)
(A+)강동하남 사임당산후도우미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F610 미사센텀비즈 031-796-3575(하남)
(A+)경기해피케어 경기도 하남시 수리남로 15, 1층(덕풍동) 031-765-3576(하남)
(#)아기천사 앤 맘 하남지사(강동,하남,성남) 하남시 대청로33, 3층 352호(신장동, 현대베스코아빌딩) 02-6015-3579
(강동하남지사)엔젤스맘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우정빌딩 7층 721호 031-931-1414
(경기하남)친정맘산후도우미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111-21, 603호 21실 031-794-7932
(A+)다산케어센터 하남광주점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116번길 30-1, 지하층005호(창우동, 은행아파트근린상가동) 031-791-0552
(A+)스마일맘케어 하남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로40번길 49-9, 101호(미사동) 031-795-0556
선우맞춤형 산후케어 하남감일지사 경기도 하남시 감일중앙로 60, 8층 817호 (감이동) 010-2325-2492
( A )도담도담산후도우미 하남강동송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9, 7층 L7197호 (신장동) 031-767-7727
케이맘산후도우미 하남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7층 7074호 (망월동) 010-8107-3548

신청장소

미사보건센터 2층 모자보건실(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업무 시간

오전 09:00 ~ 12:00 / 오후 13:00 ~ 18:00

강조업무 종료 20분 전 접수 마감

문의사항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 031-790-6552 / 팩스 031-790-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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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
  • 전화번호 031-790-6552
  •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