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여 태아의 단계부터 전 생애에 걸쳐 건강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 제도

대상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강조위 대상자중 하남시에 거주 월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아래 기준표 참고)이며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임신부는 소득 기준 부합시 대상자 선정

서류제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분, 금액명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기타서류

  • 임신/출산여부 증빙서류: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전), 출생증명서(출산 후) 중 1개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수혜기간 및 기준

6개월 (이후 재평가를 통해 영양문제가 지속시 6개월 연장 가능)

대상 자격기간

대상 자격기간 - 영아, 유아,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만 6세(만72개월)까지
임신부 임신~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혼합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

주의대상자 예약대기 중 자격기간이 지나갈 수 있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판정 기준표 (2024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판정 기준표 -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소득 판정 기준 유의사항
  • 가족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미포함
  • 예시) 4인가족의 직장보험가입자의 경우 163,987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자격 있음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영양문제 해소를 위한 식생활 관리 (비만, 저체중, 빈혈, 편식등), 식사계획 및 식단 작성방법 지도, 이유식 상담
    주의영양 교육 및 평가 필수참석
  • 가정방문 상담가구별, 대상자별 맞춤 영양상담, 보충식품 이용 및 보관방법 교육
  • 보충영양식품 공급대상자별 식품 패키지 월1~2회 제공, 대상자에게 알맞은 식품 패키지 처방 (분유,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검은콩, 미역등)
  • 영양평가빈혈, 신장 및 체중측정, 식품섭취 조사

이용방법

  • 서류 제출 및 문의는 반드시 전화로 예약 등록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양플러스사업 담당자, 영양사업실(미사보건센터 2층)
문의사항
031-790-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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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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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