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하기

하남시 주민자치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동별 프로그램 신청 방법(접수 기간, 대상, 방법 및 수강료 등)은 해당하는 동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조례 별표2)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 구분, 감면기준, 감면비율, 증빙서류를 안내합니다.
구분 감면기준 감면비율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수혜대상자 100% 수급자 증명서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보호대상자 50% 한부모가족 증명서
노 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65세이상 대상자 50% 신분증 또는 초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대상자 50%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증빙 서류
다자녀 가정 「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하남시 주민등록,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
50% 주민등록등본 등
병역명문가 「하남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자 50% 병역명문가 증명서
기 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로 결정한 자(각 동 운영세칙) 50% 이내

유의사항

  •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프로그램 접수 시 해당 동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용 동의 시(수강신청서에 표기)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가능합니다.

    강조 병역명문가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 필수

  • 수강료 감면은 1인 최대 2개 프로그램에 한하며, 2개 이상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합니다.
  • 나이의 계산은 만(滿) 나이로 하되, 기준일은 수강신청 대상이 되는 월 또는 분기의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2024년 2분기 수강신청의 경우, 2024.4.1.(2분기 시작의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 65세 이상: 1959.4.1. 이전 출생, 15세 이하: 2009.4.1. 이후 출생
{게시판명} 목록 - 강좌명, 대상, 교육시간, 수강료, 강사명, 접수/정원, 문의전화, 접수방법, 신청하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동 강좌명 대상 교육시간 수강료 강사명 접수/정원 문의전화 접수방법 신청하기
신장2동 캘리그래피 일반 매주 화 (14:30~16:20) 월15,000원 김진희 0/20 031-790-6653 방문접수
신장2동 체력단련실 일반 매주 월~금 (06:00~21:00) 월15,000원 0/400 031-790-6653 방문접수
신장2동 워아이니중국어(중급) 일반 매주 수,금(9:00~10:20) 월15,000원 이보한 0/20 031-790-6653 방문접수
신장1동 통기타 교실 누구나 화 ,목(16:00~17:30) 3개월 4만5천원 한동윤 0/25 031-5182-1036 방문접수(별관2층)
신장1동 서양화 누구나 목(09:00~12:00) 3개월 4만5천원 민한기 0/25 031-5182-1036 방문접수(별관2층)
신장1동 체력단련실 누구나 월~금 06:00~18:00(공휴일, 국경일 휴무) 3개월 60,000원 개인운동 0/170 031-5182-1036 방문접수(별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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