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하남시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시행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안내
- 공고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첨부된 의견제출서 양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는 각 공고명에 표시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 번호 | 공고번호 | 등록일 | 제목 | 담당부서 | 게재기간 |
|---|---|---|---|---|---|
| 1 | 하남시 공고 제2026-346호 | 20260223 | 「하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식품위생농업과 | 2026-02-23 ~ 202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