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n 하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입법공고 고시공고 상세 공고(일반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442호 담당부서식품위생농업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853 게재기간2026-03-04 ~ 2026-03-05 등록일20260304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 연천군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4. 기간 : 2026. 3. 4. 02:30부터 2026. 3. 5. 02:3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일시이동중지는 2026. 3. 4. 02: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6. 3. 4. 04:3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담당부서 : 하남시청 식품위생농업과 동물보호팀(전화 031-790-631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