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n 하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입법공고 고시공고 상세 고시 하남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고시 제2020-121호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212 등록일20200929 1. 하남시 고시 제2020-111호(2020.09.08.)로 고시한 하남 도시관리계획[우선해제취락(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항 중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추가)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하남시청 도시계획과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하남시 고시 제2020-121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