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n 하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입법공고 고시공고 상세 공고(일반공고) 건축법 제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조항 신설에 따른 세부처분기준 공표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18-812호 담당부서건축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387 등록일20180808 1.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2016.02.03.) 제2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허가권자는 검축법을 위반하여 인면, 제산피해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해 시정조치, 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처분 전 세부처분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업무정지 및 과징금의 처분기준(안)(건축법 제25조의2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