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n 하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입법공고 고시공고 상세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고시 제2017-30호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 연락처7905608 등록일20170316 1. 하남시 고시 제2015-118호(2015.11.1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에서 제외 된 교산동 37-1번지 및 하산곡동 365-2번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환경부고시 제2017-45호(2017.02.17.)로 고시된 전국 생태・자연도 일부 수정・보완에 따른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도시계획팀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고시문(하남시고시 제2017-30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