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in 하남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 고시공고 입찰공고 채용공고 입법공고 고시공고 상세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결정 고시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고시 제2015-118호 담당부서도시과 담당자 연락처 등록일20151112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경계선 관통대지 등의 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 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 : 붙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하남시청 도시과 비치) 첨부파일 하남시고시_제2015-118호(1105)_수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