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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
작성자부서 도시계획과
내용 1. 교육 근거
1)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2)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3)하남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28조

2.교육 방식
- 연 1회 집합교육 또는 한국옥외광고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실시

3.대상
-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연내 신규등록으로 인한 교육을 이수한 업체 제외)

4.비고 : 법 제20조 2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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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