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
하남시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시행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안내
- 공고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첨부된 의견제출서 양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는 각 공고명에 표시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번호 | 공고번호 | 등록일 | 제목 | 담당부서 | 게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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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하남시 공고 제2024-548호 | 20240313 | 「하남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자원순환과 | 2024-03-13 ~ 2024-04-03 |
1 | 하남시 공고 제2024-547호 | 20240313 |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자원순환과 | 2024-03-13 ~ 2024-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