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하남시가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을 시행 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방법 안내
    • 공고된 입법예고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첨부된 의견제출서 양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는 각 공고명에 표시한 기한 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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