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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서
분야 환경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31-790-6243
서식파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제출서류]

1. [별지 제24호서식]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2. [첨부서류양식]
- 공사개요(현장주소, 공사목적, 공사기간, 공사일정표, 현장관리인 연락처, 공사규모 등 기재)
- 공사장 위치도(주변 피해대상이 각각 표시되어야 함)
- 공사현장에서 동서남북 찍은 사진(피해대상 보이게)
- 방음방진벽 및 세륜시설 설치한 평면도(각 위치와 게이트 표시)
- 방음방진벽 도면(높이는 반드시 3m 이상), 자동식 및 이동식 세륜시설 사양도
-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 기준에 맞는 조치사항 작성 및 해당공정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방진덮개, 이동식 살수시설 등 작성시 해당 제원 필히 기재
ex) 방진덮개: 10mW*10mL=100㎡ 재질:P.E / 방음방진벽: EGI휀스(H:3m)*91mL / 이동식살수시설: 살수압5kg/cm², 살수반경7m / 방진막 개구율 40%이하
※자동식세륜시설 등 설치 시설 제원 첨부할 것

3. [별지 제25호서식]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자동식 세륜기 설치 못하는 경우에 한정)와 붙임서류[미설치 사유 및 세척수 관리방안(ex: 자연유하식 등으로 사업장 외부로 안 흐르게끔 빗물받이 설치 등)]

4. 비상저감조치 건설공사장 관리카드(민간, 관급 택1) 1부

5. 도급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자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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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세정과   세정팀
  • 전화번호 031-790-618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