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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조리신고
하남시의 소극 행정으로 2천명의 재산 피해 발생 | |
연락처 | 01039828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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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12913)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동로 95 1201동 |
1. 하남시 미사역 힐스테이트 11블럭, 12블럭 건축물대장이 통 건물로 되어있어 2천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재산상 피해가 큽니다.
ㅁ 실거래가 등재가 제때 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 한도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음(6개월에 10건 이상 실거래가 등록되어야함) ㅇ 관련기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③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부속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건축물대장의 작성방법) ①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고, 부속건축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은 주된 건축물대장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 건축물대장에 표제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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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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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렴감사관(공직자부조리신고) |
작성일 | |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부동산 실거래건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바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에 조치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 회신내용 ○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 11,12블럭 건축물은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과 업무시설(오피스텔)이 하나의 구조로 이루어진 복합건축물로서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하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습니다. ○ 실거래 신고 시 동호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수기로 입력한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는 호 명칭에 동·호명칭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규칙 제2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사항을 신고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동,호 검색 시 동명을 “동명없음”으로 선택하면 호명을 선택할 수 있어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 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대한 기재사항의 변경 등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8조에 의거하여 소유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해당 건은 건축물대장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의 경정 및 임차세대의 경우 동 번호 등이 변경된 사실통지의 증명이 필요하므로 소유자 전체의 신청이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거래가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거래신고를 한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매매거래 및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토지정보과에서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업단)에 부동산거래신고 동·호수 수기입력 건에 대하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동 명칭과 호 명칭이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시 동 명칭과 호 명칭을 구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청렴감사관 한연철(☎031-790-515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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