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별 안내
민원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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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1-790-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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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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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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