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정보공개청구 위임장
|
|
처리기간 | 10일 이내(1회 연장 가능) |
---|---|
수수료 | 복사, 우편 비용 |
신청/접수방법 |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 신청자과 위임자 신분증 첨부 |
구비서류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정보공개청구서 3. 위임장(대리인)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 → ③ 처리부서 지정 → ④ 공개여부 결정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