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처리기간 | 7일 이내(7일 연장 가능) |
---|---|
수수료 | 복사, 우편 비용 |
신청/접수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정보공개포털) 정보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후 30일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2. 이의신청서 3. 위임장(대리인) 4.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법인, 단체명으로 신청)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 → ③ 처리부서 지정 → ④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⑤ 결과 통보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
- 이전글 정보공개 청구서
- 다음글 정보공개청구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