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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분야 교통/건설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전화번호 031-790-5795
서식파일

○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 방법

  - 제한차량운행허가란 화물차량에 높이4.0m, 너비2.5m, 길이16.7m 이상 적재물을 적재할때 사전에 출발지 또는 경유지 도로관리청에 허가 받는 제도 입니다.

  - 필요서류는 신청서(운행할노선포함), 차량등록증, 신분증이며 1개노선당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청인의 편의를 신청 다음날 허가서를 발급해드리고 있으며(보유중인 130개노선중 선택하여 신청할경우) 본관3층 건설과로 방문해주시면 신청서를 담당자가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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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