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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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31-790-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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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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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제4조 및 제10조,「같은법 시행령」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건물 및 구분지상권,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0. 열람기간 : 2011. 12. 30. ~ 2012. 01. 16. 0. 열람장소 : 하남시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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