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HOME 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전체)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민원편람/서식(전체) 민원편람/서식(전체) 일자리/경제 교통/건설 도시/주택 문화/관광 보건복지 세무/행정 안전/재난 여성/가족 정보통신 축산/산림 환경 기타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분야,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삭제된글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삭제자 : traffic / 삭제사유 : / 삭제일 : 2023-04-04 분야 교통/건설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1-790-6293 처리기간 수수료 없음 신청/접수방법 ① 하남시청 연계 홈페이지 https://car.hanam.go.kr/ - 홈페이지 접속 → 통합 서비스 가입 → 명의 구분에 따른 페이지 선택 후 자동차 정보 입력 및 약관 동의 → 주정차단속알림 신청 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휘슬’검색 후 설치 및 실행 → 차량등록하기 → 앱 전체메뉴에서 지역별 알림 설정을 통해 알림 지역 설정 가능 ③ 고객센터 1599-6270 전화를 통한 가입 (평일 9시 ~ 18시)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 유의사항 ① 주정차 단속 알림은 이동형 CCTV(차량 단속), 고정형 CCTV(고정 카메라)를 통한 단속에 대해서만 알림이 가능하며,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알림이 불가능합니다. ② 차량 번호판 훼손, 악천후 등 에 따른 번호 인식 오류 문제, 시스템 및 이동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부과됩니다. 서식파일 hwp 문서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안내문.hwp 미리보기 (파일크기 : kb) pdf 문서 첨부3.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리플릿.pdf 미리보기 (파일크기 : kb) 목록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