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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글 사전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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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민원여권과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1-79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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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사 청구제란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심사 청구하여 민원의 가부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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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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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